택배원 급사 배상기준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돌발 질병 사망 또는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법적 주관성:

직원이 본 부서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경제적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장례 보조금 장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1, 생전 임대장소에서 친지 영결식 비용, 고인의 시신 배치 비용, 화장비, 시신 수송비, 시신 냉장주차비 등이 있습니다 2. 토장이 허용되는 곳,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묘혈에 고인을 매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 관을 구입하고, 많은 농촌에서 고인을 매장하는 친지들을 위한 술자리를 마련하는 등. 둘째, 부양 가족 연금 1. 배우자는 한 달에 직원 임금의 4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생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노동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만 60 세, 여성이 만 55 세라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2. 다른 친척들은 매달 직원 급여의 30% 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친척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이외의 친족 중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가리킨다. 다른 친척들이 친족 부양금을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생전 노동자가 사망한 직공은 주요 생활원을 제공한다. (2) 노동 능력의 완전한 상실; (3) 근로자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고, 그 할아버지 세대는 만 60 세, 할머니 세대는 만 55 세; 노동자 사망으로 근로자의 자녀는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 손자녀는 만 18 세 미만이다. 노동사망직자 부모가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결과 형제자매 연령은 18 세 이하였다. 3. 고아나 고아는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1 인당 매달 10% 씩 증가한다. 즉,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는 미망인 노인이고, 매달 부양가족 보조금은 직공 임금의 50% 이다. 4. 노동자로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고독한 노인이거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가 고아인 경우, 친척을 부양하는 월보조금은 직공 임금의 40% 이다. 5. 공사로 인해 사망한 직공 중 여러 명이 친족 보조금을 지원할 자격이 있는 경우, 공양친족 보조금의 합은 인공으로 사망한 직공의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