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보험 보상 문제

제 45 조 우편 보편적 서비스 업무 범위 내 우편, 송금의 손해배상은 이 장의 규정에 적용된다. 우편 보편적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우편물 손실 배상은 민사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메일 분실은 메일 내부 부품의 분실, 손상 또는 누락을 의미합니다. 제 46 조 우체국 기업은 일반 우편물의 분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우편업체들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일반 우편물 손실은 제외한다. 제 47 조 우편 기업은 우편물의 손실에 대해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1)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전부 파손된 경우, 보험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물 영수증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인용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제 48 조 우편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인한 메일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불가항력,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증으로 인한 메일 손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보낸 물품의 자연 속성 또는 합리적인 손실; (3) 발신자와 수신자의 잘못. 제 49 조 사용자가 등기우편을 배달한 후 국내 우편물이 투항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국제우편물은 투항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반송으로 우편업체에 문의해야 한다. 국제우편이나 국무원 우편관리부에서 규정한 외진 지역의 우편물을 조회하면 우편업체는 조회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른 메일을 조회하는 경우, 우편업체는 조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신 기한이 만료되어도 우편물을 찾지 못한 경우, 우편기업은 본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사용자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조회 기간 내에 우편업체에 문의하지 않고 배상요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우편기업은 더 이상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0 조 우편송금의 수탁자는 송금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영수증을 가지고 우편업체에 문의할 수 있다. 우편기업은 사용자 조회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회기간이 만료되어 송금을 찾지 못한 경우, 우편업체는 수탁자에게 송금과 송금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