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수입 체리가 양성반응을 보여 완판되었습니다. 수입업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난 2년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광범위한 관심을 받는 2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지역 전염병을 통제한 후, 수입품은 반복적으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수입 체리도 있는데, 여러 부서별 검사 결과 해당 체리가 품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수입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해 편집자는 우선 수입업자가 체리스톤 양성반응을 보인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구매한다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엄중한 처벌. 수출자가 관련 검역서류를 위조한 것이 원인이고, 수입자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에 수입된 한 묶음의 체리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핵산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정밀 조사 결과 해당 체리 묶음이 쉬안청(Xuancheng), 안후이(Anhui), 푸청(Fucheng), 장시(Jiangxi), 러안(Le'an)현에서 매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난펑현 푸저우.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 지방 정부는 전염병 초기 단계를 없애기 위해 수입 체리 구매자를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품과 핵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우리는 양성 체리가 인체에 감염될 가능성이 실제로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온선에 포함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름 그대로 죽은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수입품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모두가 너무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천 대비 차원에서 지자체에서는 긴급 방역 대책을 마련해 왔다.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수입체리를 구매, 접촉, 섭취한 사람은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고, 주도적으로 핵산검사를 받고, 실시간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관련 방역당국에 연락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전염성 측면에서 수입 칠레산 체리의 수확, 운송, 보관, 최종 판매 과정은 보통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 표면에 다량의 잔류물이 있을 가능성은 바이러스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중국 주민들은 체리를 사용할 때 씻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바이러스 제거에 유리한 요소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수입 체리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우리는 현 단계에서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수입식품을 가능한 한 적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