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충칭 양강 신구 행정관리 사항 결정.
첫째, 충칭 양강신구관리위원회 (이하 양강신구관리위원회) 는 시 인민정부의 파출기관으로 양강신구 경제발전, 개발건설의 통일계획, 통일조정, 조직시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1) 양강 신구의 개혁 발전과 체제 메커니즘 혁신을 조율하고 양강 신구의 산업 배치를 조율하며 양강 신구 개발 개방을 가속화하는 정책과 조치를 조직하고 실시한다.
(2) 양강신구의 경제발전계획, 구역계획, 전용토지이용마스터계획 및 기타 중점전문계획을 편성하여 규정에 따라 승인 후 조직실시한다.
(3) 양강 신구 계획 범위 내에서 시급 행정관리권을 행사하는데, 구체적인 행정관리 사항은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확정한다. 관련 시급 부서가 법에 따라 위탁하여 관련 행정관리권을 행사하다.
(4) 양강신구관위원회 직관구역의 경제발전과 개발건설관리를 담당하고, 양강신구관위원회 직관지역 외, 계획범위 내 다른 지역의 경제발전과 개발건설을 지도하고 조율한다. 둘째, 양강신구관위원회는 간소화된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필요한 직능 기구를 설립한다. 관위원회의 직능 기관은 양강신구관위원회 직관구역 내에서 해당 행정심사 및 행정처벌 등 행정관리권을 행사하는데, 구체적인 행정관리 사항은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확정한다. 관련 시급 부서가 법에 따라 위탁하여 관련 행정관리권을 행사하다. 3. 시급부서가 양강신구에 설립한 관련 직속기관이나 파출기구는 계획 범위 내의 행정관리를 담당하고, 해당 행정심사 및 행정처벌 등 행정관리권을 행사하며, 양강신구관리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구체적인 기관, 구체적인 행정관리 사항 및 지역은 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확정한다. 관련 시급 부서가 법에 따라 위탁하여 관련 행정관리권을 행사하다. 4. 본 시의 각급 국가기관은 양강신구의 경제발전과 개발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강북구, 북퇴구, 유북구 인민정부는 각각 양강신구 직관구역 내 기타 행정과 사회사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양강신구를 장려하고 지지하여 행정체제 메커니즘 방면에서 개혁 혁신을 진행하다. 5. 본 결정에 언급된 양강신구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충칭 주성 장강 북쪽, 자릉강 동쪽, 강북구, 북퇴구, 유북구 3 개 행정구의 일부 지역에 위치하여 계획 면적이 1,200 제곱킬로미터이다. 본 결정은 양강신구관위원회 직관구역이라고 불리는데, 양강신구 범위 내의 어주진, 복성진, 곽가투 거리, 용흥진, 석선진, 수토진, 부흥진 등 7 개 건설진거리, 시 인민정부의 명확한 기타 지역을 포함한다. 여섯째, 이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