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천시 불꽃놀이 폭죽 관리 조례

첫째, 불꽃놀이 폭죽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대중과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불꽃놀이 폭죽의 폭발과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는 시와 구 ()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불꽃놀이 폭죽 관리를 기층 사회지배에 포함시켜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공안부는 불꽃놀이 폭죽의 안전 관리를 책임진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환경 보호, 운송, 시장 감독, 주택 및 도시 건설, 민정, 교육, 도시 관리 등의 행정 관리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선전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불꽃놀이 폭죽을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터뜨리는 선전교육을 잘 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는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공익선전과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와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불꽃놀이 폭죽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다음 지역은 불꽃 놀이를 금지한다.

(1) 인대구, 왕일구: 북쪽은 유만수공장, 남쪽은 천구배수공장, 천도 양쪽의 직감 경사, 천구부터 왕가화공동체, 천도 양쪽의 직감경사 (액세서리 1) 입니다.

(2) 요주구 (신구 포함): 신구 북루프 북쪽, 신구 남루프 남쪽, 약왕산 동쪽, 신구 서루프 서쪽 (첨부 2).

전항에 규정된 지역 외에 시와 구 (현) 인민정부는 도시 발전의 실제 상황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지역을 적시에 확정하고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7 조 금지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불꽃놀이 폭죽 발사를 금지한다.

(a) 국가 기관;

(2) 문화재 보호 단위와 역사 건물의 보호 범위;

(3)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생산 및 저장하는 단위;

(4) 삼림, 주영보호구역 등 중점 방화 지역;

(5) 의료기관, 유치원, 학교, 요양원 및 연금 기관

(6) 역, 부두 등 교통 허브 및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

(7) 송전 및 배전 시설, 석유 및 가스 파이프 라인 안전 보호 구역;

(8) 시 또는 구 (현)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장소.

시 () 구 () 인민정부는 전항에서 발표가 금지된 장소에 대해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제 8 조 황색 이상 중오염 기상 경보 기간 동안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시 인민 정부는 제때에 중오염 일기예보 정보를 발표하고, 이 기간 동안 불꽃놀이 폭죽 발사를 금지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제 9 조 불꽃놀이 폭죽은 법률, 규정, 규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터뜨려서는 안 된다.

(a) 사람들, 차량, 건물에 불을 붙인 불꽃놀이 폭죽을 던진다.

(b) 건물, 지붕, 발코니 또는 불꽃 놀이 던지기;

(3)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한다.

(4) 공공 안전과 개인,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방식으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다. 제 10 조 불꽃놀이 파티 등 대형 불꽃놀이 개최 신청, 주최 기관은 등급관리 규정에 따라 공안부에 신청해야 하며, 법에 따라 불꽃놀이 허가증을 취득한 후, 불꽃놀이 안전규정과 승인된 불꽃놀이 작업 방안에 따라 불꽃놀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중대 활동이 본 조례 제 6 조에 규정된 금지 구역 내에서 불꽃놀이 등 대형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공안부는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행정허가를 할 수 있다. 제 11 조는 금지 구역과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 판매를 금지한다. 제 12 조 불꽃놀이 금지 구역에서 축제, 혼상결혼, 부동산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와 자동차 판매업체는 미리 의뢰인에게 불꽃놀이 폭죽 금지 규정을 통보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말려야 한다. 무효한 것을 만류하고, 제때에 공안부에 신고하다. 제 13 조는 기관과 개인의 만류와 본 조례 위반 신고를 장려한다.

공안, 안전생산감독 등 행정관리부가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확인, 처리 및 피드백을 해야 한다. 사실임을 검증하여 제보자에게 상을 주다. 보상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14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공안부서가 불을 멈추고,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명령한다.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재산 손실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 본 조례 제 6 조, 제 7 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지역,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조례 제 8 조 규정을 위반하여 황색 이상 중오염 기상 경보 기간 동안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 경우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조례 제 9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 안전과 개인,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경우 3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