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회사가 전화하는 시한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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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험 정손해는 시한이 있으며 보통 48 시간 이내에 신고합니다.
사고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통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48 시간 이내에 차량 분실신고를 요구하며, 차주가 정해진 시간 내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배상 청구 시 심사 프로세스를 늘려 청구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전화신고 후 보험회사는 조사원을 현장에 보내 손상된 차량의 피해 상황을 평가할 것이다. 검선사는 고객에게 어떤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리 가격을 명시하는 손실 명세서를 한 장 줄 것이다. 수리 과정에서 수리부품과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손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수리된 후 차주가 착오가 없는지 확인한 후 보험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 증서, 피보험자 신분증, 운전면허증, 차량 운전면허증, 교통경찰이 발급한 사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 자와 관련된 경우 제 3 자 신분증, 재산 손실 증명서 또는 개인 장애 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이 자료들을 심사한 후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을 하면 차주가 보험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주가 이러한 청구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청구 과정에서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면 청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소액청구 사고에 대해 일부 보험사들은 3 일 이내에 배상금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