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택배를 가로막는 방법
택배 요격은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택배를 받는 택배점에 연락해야 한다.
발송인은 먼저 수취인과 소통하여 쌍방이 명시적으로 알고 있거나 택배 서비스 취소에 동의했음을 확인하였다. 발송인은 택배회사에 연락하여 계산서를 보류하거나, 수취인은 택배원의 수령 통지를 받을 때 거절을 선택합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먼저 목적지로 운반한 다음 목적지의 배달지점에서 발송인을 돌려보낸다. 이미 서명했다면 가로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택배에 문제가 생기면 세 가지 유권 방식이 있다.
첫째, 택배회사 고객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현재 각 기업은 택배원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높으며, 우편 부서도 각 기업의 불만 접수 및 처리 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2. 소비자가 기업의 불만 처리에 만족하지 않으면' 12305' 로 전화하여 우편업계 소비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셋째, 소비자가 위 두 부분의 접수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관련 어음을 보류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처음 두 가지 방법은 컨설팅 성격으로 강제성이 없고 세 번째 방법 수준이 가장 높다. 어느 쪽이든 소비자는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지연, 분실, 손상, 먼저 불만을 제기하고, 가능하면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불가능하면 법적 수단을 통해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