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물자 관리 제도

방역물자 관리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합격한 방역물자를 검사하는 것은 방역물자의 다른 속성에 따라 구역, 분류별로 보관해야 한다.

2, 재료는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습기 방지와 방화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특히 84 소독액, 의료용 알코올 등 소독 제품은 부식성과 인화성이 있어 저장과 사용에 위험이 있다. 엄격하게 규정을 조작하고, 오프사이트에 별도로 보관하여, 사용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3. 물자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물자의 사용을 점검하고 방역물자의 도난, 사용, 분실, 실효를 방지한다.

4. 비축 물자의 출고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감사 서명 제도를 실시한다.

방역물자 비축 관리는 방역물자가 대중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 방역 물자는 창고에서 관리하며 품종 통제, 총량 적정 동태를 실시한다. 비축물자 품종, 수량, 품질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특정 품종의 유효기간과 품질 요구에 따라 계획대로 비축물자를 교체, 갱신 및 보충한다. 방역물자 조달의 범위와 원칙을 명확히 하다.

가장 심각한 전염병에 대비해 각종 방역물자 준비를 목표로 하고 방역물자 비축량을 늘려 비상시 수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방역물자 수요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마스크, 장갑, 방호안경, 방호복, 소독제, 손 세정제, 체온계, 소독 도구 등 충분한 방호용품을 비축해야 한다. 그리고 물자의 비축량은 우리 부서의 2 월 이후 가장 높은 일일 소비보다 높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2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계획을 세우고 일급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전염병 예방 사령부의 구성과 관련 부서의 의무;

(b) 전염병 감시, 정보 수집, 분석, 보고 및 통보 시스템

(3) 전염병 발생 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임무와 책임

(4) 전염병 발생, 유행의 분류 및 그에 상응하는 응급조치계획

(5) 전염병 예방, 전염병 지점, 전염병 발생 지역 현장 통제, 응급시설, 설비, 구조약품, 의료기기 등 물자와 기술의 비축과 수송.

지방 인민 정부 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 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가 발표한 전염병 경보 를 받은 후 전염병 예방 치료 계획 에 따라 상응하는 예방 통제 조치 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