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천시 수자원 관리 조례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자원을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하기 위해 수자원의 종합효과를 발휘하고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수자원을 개발, 이용, 절약, 보호 및 관리하는 것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수자원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가리킨다. 제 3 조 수자원의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는 전면적으로 계획, 통합, 종합 이용, 효과적인 보호, 이익 중시, 수자원의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활, 생산, 경영, 생태환경용수를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제 4 조 은천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시의 수자원의 통일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현 (구, 시) 수 행정 주관부는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수자원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발전개혁, 환경보호, 건설, 계획, 국토자원, 농목, 원림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수자원 관련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자원 안전과 물 공사 시설 손상을 단념,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수자원을 개발, 이용, 절약, 보호 및 관리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가 상을 준다. 제 2 장 수자원 보호 제 6 조 시, 현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발전 개혁, 건설, 환경보호 등의 부서와 함께 수자원 보호 전문 계획과 수자원 절약 특별 계획을 편성해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시) 수행정 주관부는 환경보호부와 함께 자치구 수기능구역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수기능구역을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1 급 수행정 주관부와 환경보호부에 신고해야 한다.

시, 현 (시) 수행정 주관부는 수기능구역의 수질에 대한 요구와 수역의 자연정화 능력에 따라 수역의 오염능력을 결정하고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수역 오염물 배출총량을 제한하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시, 현 (시) 수행정 주관부는 수기능구 수질에 대한 감시를 조직해야 한다.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이 통제지표를 초과하거나 수기능구 수질이 수기능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 인민정부에 즉시 통제조치를 취하고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 8 조는 정해진 지하수 금지 채굴 구역과 제한 채굴 구역 내에서 지하수 취수 공사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 지하수 금지 광구 내의 기존 자체 수원 우물은 시, 현 (구, 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기한 내에 폐쇄한다. 지하수 제한 채굴 구역 내의 기존 자체 수원 우물은 해마다 물량을 줄여야 한다. 제 9 조 식수원 보호 구역 제도. 식수원 보호구역은 1 차 보호구역과 2 차 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필요한 경우 식수원 보호구역 밖에서 일정한 지역을 준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시, 현 (시) 인민정부는 사회에 정해진 식수원 보호구역을 발표하고, 수원고갈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식수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시, 현 (시) 인민정부는 식수원 보호구역 경계에 명확한 지리계와 뚜렷한 경고 표시를 세워야 한다. 제 10 조 식수원 1 급 보호구역 내에서 급수 시설 및 수원 보호와 무관한 건설 프로젝트를 신축, 개조, 증축할 수 없다. 이미 건설된 급수시설과 수원보호와 무관한 건설 프로젝트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철거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한다.

식수원 1 급 보호구역 내에서 케이지 배양, 여행, 수영, 낚시 또는 식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활동을 금지한다. 제 11 조 식수원 2 급 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신축, 개조,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이미 건설된 오염물 배출 건설 프로젝트를 철거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식수원 2 급 보호구역 내에서 케이지 양식 관광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식수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식수원 준보호구역 내에서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한 건설 사업을 신설하고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설 사업을 개축하면 오물량을 늘려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식수원 보호 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a) 하수도 설치;

(2)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납, 시안화물, 황인을 함유한 용해성 독성 폐기물을 지하에 직접 묻는다.

(3) 침투, 침투, 침투 또는 독성 오염 물질이 포함된 폐수, 병원체 함유 폐수 또는 기타 폐기물을 통해 배출됩니다.

(4) 누출 방지 조치가 없는 도랑, 웅덩이를 이용하여 독성 오염물이 함유된 폐수, 병원체 함유 폐수 또는 기타 폐기물을 수송하거나 저장한다.

(5) 쓰레기장, 대형 양식장, 공동묘지를 건설하다.

(6) 자기 굴착 우물;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행위. 제 14 조는 강, 도랑, 운하, 명승지 수역과 호수에 쓰레기, 폐기물, 잡동사니를 쏟아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