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시 시영 및 환경위생관리조례 (20 10 개정)
구현 (자치현)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시용환경위생관리를 담당한다.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본 관할 구역 내의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조례를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시용환경위생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시용환경위생시설설비를 보완하고, 시용환경위생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용환경위생관리임무에 따라 필요한 업무경비를 확정해야 한다.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시용환경위생발전의 필요에 따라 시용환경위생발전계획을 편성해 시인민정부의 비준후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시, 구현 (자치현)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책임분업에 따라 도시 마스터플랜과 시용환경위생관리의 필요에 따라 해당 부처와 환경위생시설, 옥외광고, 세차장 등 전문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 도시용과 환경위생기준을 제정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깔끔하고 아름다운 시용과 환경을 즐길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시용과 환경위생을 아끼는 의무가 있으며, 시용과 환경위생을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용과 환경위생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시영 환경 위생 책임 제 9 조 시영 환경 위생 관리는 목표 책임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0 조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는 책임구역 제도를 실시한다.
시용환경위생책임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현 (자치현) 시용환경위생주관부서가 거리사무소 (진인민정부) 와 함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나누고 책임기관과 시용환경위생관리책임서를 체결한다. 제 11 조 시용과 환경위생책임구역의 책임단위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a) 도시 1 차 및 2 차 간선도로는 환경 위생 관리 기관이 책임진다. 인도교, 지하통로 등 시정시설은 시정시설 관리기관이 책임진다.
(b) 도로 양쪽의 건물 입면도에서 연석 석까지의 지역은 도로 양쪽의 건물 소유자, 이용자 또는 부동산 관리 기관이 책임진다.
(c) 교량, 터널, 경전철, 고속도로, 도시 고속도로, 철도는 관리 부서가 책임진다.
(d) 공항, 기차역, 버스 정류장, 항구, 부두 및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투어, 공원, 녹지 및 기타 장소. , 비즈니스 관리 단위의 책임;
(e) 항공기, 기차, 자동차, 케이블카, 선박 및 기타 운송 수단, 관리;
(6) 기관, 단체, 부대, 기업사업 단위는 본 기관의 책임이다.
(7) 지역 사회, 뒷골목, 사면 전개, 인도통로 등. , 각각 거리 사무소 또는 환경 보건 관리 부서의 책임입니다. 이미 부동산 관리를 실시한 사람은 부동산 관리 기관이 책임진다.
(8) 무역시장, 전시장, 쇼핑몰, 식당, 관리기관이 책임진다.
(9) 시공장은 건설기관이 책임지고, 토지사용권 단위는 개조와 건설을 담당한다.
(10) 공중화장실, 쓰레기 중계소 등 공중위생시설은 환경위생관리기관이 책임진다. 제 12 조 시용과 환경위생책임구역의 수역은 책임기관이 다음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a) 공공 * * * 수역 및 강 해변, 해안 경사면 및 기타 공공 * * * 장소, 시 또는 군 (자치현) 환경 보건 관리 단위;
(b) 항구 및 여객 및화물 터미널 운영 범위 내의 수역은 운영 단위가 책임진다.
(3) 강을 따라 각종 시설이 있는 수역은 시설 경영자나 모든 사람이 책임진다.
(4) 각종 선박 쓰레기, 배설물, 오수 수집, 운송 및 처리는 선박 운영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진다. 제 13 조 도시와 농촌의 결합부나 행정 관할 국경 지역의 책임은 불분명하고 책임 단위의 확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상급 인민정부 시영 환경 위생 주관부에서 확정한다. 제 14 조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책임 구역의 책임 요건:
(a) 도시는 질서 정연하고, 노점, 건설, 쌓기, 건조, 게시, 쓰기, 묘사 등의 행위가 없다.
(2) 환경이 깨끗하고 노출된 쓰레기, 찌꺼기, 배설물, 오수, 모기파리가 없는 곳;
(3) 규정에 따라 환경위생시설을 설치하고 깔끔하고 온전하게 유지한다.
(4) 수역에는 뚜렷한 표류물이 쌓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