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 후 화해에 들어가다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 후에도 양측 당사자는 여전히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화해는 절차 집행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법자원을 절약하는 동시에 쌍방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절차상의 화해 집행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양측 당사자가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집행법원에 화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 쌍방 당사자를 조직하여 화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화해 협상의 내용에는 의무 이행 방식, 기한, 금액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양측 당사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협상할 수 있다. 양측이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면, 집행법원은 화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쌍방 당사자들에게 서명 확인을 요구할 것이다.

둘째, 화해 협정의 효과

일단 화해협정이 쌍방 당사자의 서명을 거쳐 확인되면 법적 효력이 있다. 집행 법원은 합의 내용에 따라 집행 판결, 종결 또는 부분 종결 집행 절차를 내릴 것이다.

만약 한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당사자는 집행법원에 원효 법률문서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해 협의의 내용이 이미 이행되었거나 화해 협의에 법적 결함이 있을 경우 집행 법원이 집행 재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화해의 이점과주의 사항

화해는 집행 절차보다 유연성과 효율성이 더 높다. 화해를 통해 양측 당사자는 분쟁을 더 빨리 해결하고 절차 시행으로 인한 시간과 금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화해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도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공평하고 공정하며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상대방의 부적절한 영향이나 사기를 피해야 한다.

요약하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양측 당사자는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화해 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쌍방은 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화해는 절차 집행의 부담을 줄이고 사법자원을 절약하며 쌍방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화해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공평함,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230 조 규정:

집행 중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여 협의를 달성한 경우, 집행원은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청집행인이 사기, 강압,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이루거나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원효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568 조 규정:

당사자는 서로 채무를 지고, 그 부채의 표지물의 종류와 품질은 동일하며, 어느 쪽이든 자신의 채무를 상대방의 만기 채무와 상쇄할 수 있다. 단, 채무의 성격, 당사자의 약속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상쇄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당사자가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상계는 조건이나 기한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