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음주운전은 보통 최소 6 개월이 걸려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1.' 도로교통안전법' 제 91 조에 따르면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6 개월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잠시 공제하고 1 천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 후 자동차 운전에 대한 처벌로 다시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10 일 이하의 구금과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2.' 도로교통안전법' 제 91 조에 따르면' 음주 후 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15 일 구속, 5 천 위안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소, 5 년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도로교통안전법' 제 91 조에 따르면 "음주 후 또는 음주운전차에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해지하며 평생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