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감전 사망 보상 기준
이 황만인은 당시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비극이 일어났다. 그가 낚시를 할 때 고압선에 눌려 의외로 감전되어 숨졌다. 황 씨 가족은 류강전력회사를 유주시 류강구 인민법원에 고소해 전력회사에 각종 손실 63 만여원을 배상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최근 유강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렸다.
5 월 7 일 황과 친구 위 등은 류강구 김덕진의 작은 강가에서 낚시를 했다. 고기잡이 과정에서 황은 고압선에 의해 전기적으로 죽었다. 위 등은 긴급히 응급전화를 걸어 황색을 병원으로 보내 구조했다. 황경 구급 무효 사망.
황 가족은 사고 현장의 고압선이 류강 전력회사 관리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부근에는 안전경고 표지가 없어 수로로 통하는 길가 식물이 무성하여 행인들이 고압선을 관찰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이에 따라 유강전력회사는 사고 현장 고압선의 운영자로서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전력회사는 황이 고압선을 만져서 감전되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 병원의 사망 증명서만 공안이나 관련 감정기관의 감정 없이는 고압선에 닿아 감전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다. 또한 이 위치의 고압선 높이는 4.85 미터로 10KV 고압 송전선로가 교통난 지역을 통과할 때 4.5 미터 이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는 이미 경고판이 걸려 있다. 류강전력회사는 전력운영업체일 뿐 전력관리부서가 아니라 안전경고판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한편, 황은 완전한 행동능력자로서 고압선 아래서 물고기를 잡는 데 중대한 안전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길이가 3 미터가 넘는 낚싯대를 들고 오버 헤드 전력선 보호구역에서 고기를 잡는다. 그 행위 자체가' 광서전력시설 보호방법' 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잘못이 있다. 손해의 결과는 황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류강구 법원은 병원 면회 기록, 사망 증명서, 증인 증언 모두 황계 전기 충격으로 쇼크 사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심리했다. 유강전력회사는 황씨의 사망에 이의가 있지만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본 사건에서 황색의 사망은 고압전으로 인한 것이다. 불법 행위 책임법에 따르면 고공, 고압, 지하 발굴 활동에 종사하거나 고속철도 운송을 이용해 타인의 피해를 입히는 경영자는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유강전력회사는 관련 고압 송전선로의 운영자로서 황색의 사망에 대해 무과실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황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서 고압전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압전기에서 낚시를 하고 낚싯대가 고압선에 닿아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고 있다. 그 행위는 중대한 잘못이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어 류강 전력회사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 본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유강구 법원은 유강전력회사가 60% 의 배상 책임을 지고 황 씨 가족의 각종 손실을 모두 37 만여원에 배상한다고 1 심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