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매춘 사건 1 심 판결
20 12, 12,/KLOC-0
법원은 심리를 통해 2009 년 7 월부터 당시 호자묘 파출소 소장이었던 채리와 당시 호자묘 파출소 교원의 유장락이 자금을 모아 민경이 벌금을 위반하도록 장려하고 고액의 공제를 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적 이익에 이끌려 후가묘 파출소 민경 유봉걸, 백근귀, 부경 왕비시, 사회 한가한 인원 왕보생, 음란 장소를 이용해 매춘을 하고, 고객을 유인하고, 매춘과 포르노 장소가 아닌 고객을 체포하여 처벌한다. 후자묘 파출소의 작은 금고가 빠르게' 팽창하다'. 채리, 유장락은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명절비, 상급 지도자 방문 등의 이름으로 개인' 작은 금고' 의 대량의 자금을 횡령했다.
법원은 채리와 유장락이 국가 직원으로서 직무를 이용하여 공공재물을 횡령하는 것은 이미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심리했다. 채리, 유장악, 유봉걸, 백근귀와 왕웨이성, 왕보생은 국가직원으로서 직권을 초월하고 공무를 불법으로 처리하여 나쁜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그 행위는 모두 이미 직권 남용죄를 구성해 공동범죄이다.
65438 년 10 월 5 일 오후 안타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1 심 판결을 내려 피고인 채리에게 횡령죄와 직권남용죄를 선고했다. 죄를 세고 징역 13 년을 선고하고 재산 몰수 1 만원을 처벌한다. 피고인 유장악범 횡령죄, 직권남용죄, 수죄, 징역 11 년 집행 결정, 재산 인민폐 30 만원 몰수; 피고인 유봉걸과 백근귀범은 직권 남용죄로 각각 징역 1 년 6 개월, 1 년 3 개월을 선고했다. 왕보생과 왕웨이성은 1 년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