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을 초래한 과실과 사망을 초래한 고의적 상해의 차이

고의 사망과 과실 사망의 차이:

1. 고의 사망은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인 반면, 과실로 인한 사망에는

2.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고,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를 일으킬 의도가 없습니다.

법적근거

형법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범죄 구금 또는 공공 감시.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심한 장애를 입은 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33조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