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 케이터링 가정 쓰레기 처리 장비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국가 기준에 따르면 본 시의 생활쓰레기는 재활용물, 유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기타 쓰레기 4 종류로 나뉜다.
산업 고형 폐기물, 건설 폐기물, 농업 고형 폐기물, 유해 폐기물 및 기타 고형 폐기물의 관리는 국가 및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제 3 조 생활쓰레기 관리는 당위 지도, 정부 추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계획, 현지 여건에 따라 쉽고 쉬운 원칙을 고수한다.
본 시에서는 건전한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를 위한 생활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활쓰레기의 감축, 자원화, 무해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제 4 조 시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관리를 본 시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생태환경보호계획에 포함시켜 생활쓰레기 처리총량통제계획을 제정하고 생활쓰레기 관리를 총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생활쓰레기 관리를 구현 (자치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생태환경보호계획에 포함시켰다. 생활쓰레기 관리 목표와 생활쓰레기 처리 총량통제 계획에 따라, 지방조건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를 실시한다.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거주지민위원회가 관할 구역 내 단위와 개인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작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제 5 조 도시관리부는 생활쓰레기 관리의 주관 부문으로 생활쓰레기 관리의 조직, 조정, 지도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관리의 일상 업무는 자신이 속한 환경위생 기구가 책임진다.
개발 개혁, 교육, 생태 환경,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농업 농촌, 비즈니스, 시장 감독, 과학 기술, 경제 정보, 공안, 민정, 재정, 천연 자원 계획, 교통, 문화 관광, 보건, 기관 업무 관리, 우편 관리, 공급 및 마케팅 제 6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도시와 농촌의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자금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본 시는 사회자본이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 분류 투입, 청소, 수집, 운송, 처리, 자원화 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제 7 조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관리를 기층사회통치에 포함시켜 조직, 조정,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기층당 조직의 지도하에 거주 (마을) 위원회, 업주대회, 업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 기업의 의사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다.
주민 (마을) 민위원회가 생활쓰레기 분류 요구를 주민공약과 마을 규정 민약에 포함시키도록 제창하다. 제 8 조 환경위생, 재생자원, 재산관리, 전자상거래, 음식, 호텔, 관광, 교통, 물류 등 산업협회.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를 업계 자율규범, 산업훈련, 산업평가에 포함시켜 회원기관에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지도하고 독촉한다. 제 9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기층대중자치단체는 생활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보급하고 녹색저탄소 생활방식을 제창해야 한다.
학교는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지식의 보급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은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지식을 교육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뉴스 매체는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지식에 대한 공익홍보를 실시하고, 대중의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의식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관리 위반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시 도시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코프 교육 기지를 설립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시성관부에서 확정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운영단위는 공개 개방일을 설립하여 대중의 참관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 가정, 개인은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과 분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생활쓰레기 생산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기관과 사업단위는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제 11 조 본 시 는' 누가 생산, 누가 지불' 의 원칙 에 따라 점차적으로 계량 기반, 차별화 요금, 수집 에 유리한 생활 쓰레기 처리 요금 제도 를 탐구 했 다.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은 정부 보조금, 사회기부, 촌민위원회 모금, 농민 지불 등을 통해 모금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 처리비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