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성의 동물 방역 및 동물 제품 안전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동물방역과 동물제품 안전작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고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고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동물방역법 (이하' 동물방역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사육, 동물 및 생산, 동물 제품 운영, 그리고 동물 전염병의 전파나 동물 방역, 동물 제품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타 활동을 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출입국 동물 동물 동물 제품의 검역은 국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책임진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동물 제품은 동물의 생피, 원모, 정액, 배아, 계란 및 미숙 한 육류, 우유, 지방, 장기, 혈액, 벨벳, 뼈, 뿔, 머리, 발굽 등을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동물제품 안전은 동물, 동물제품의 농약, 항생제, 독소, 성장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물질 잔여량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동물 방역에는 동물 전염병 예방, 통제, 소멸 및 동물, 동물 제품의 사육, 도살, 가공, 저장, 운송, 구매 및 판매 등의 링크가 포함됩니다. 제 4 조는 동물역병과 동물제품 안전에 대해 예방 위주의 방침을 실시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성 전체의 동물방역과 동물제품 안전 업무를 주관한다. 각 시, 현 ()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동물방역과 동물제품 안전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소속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방역, 동물방역감독, 동물제품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위생, 교통, 상품유통, 상공업, 임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동물방역과 동물제품 안전 업무를 잘 수행하였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양식업 생산과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동물병을 예방하고 박멸하고 동물방역과 동물제품 안전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물방역과 동물제품 안전경비는 각급 재정예산, 특별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동물방역, 동물제품 안전작업, 동물방역과학연구에서 두드러진 성적과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동물병 예방 제 8 조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본 관할 구역의 동물 전염병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향 (진) 동물방역조직은 동물방역감독기관의 지도하에 동물병 예방 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제 9 조 동물방역감독기관은 국가별 1, 2, 3 종 동물역병과 본성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동물역병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본 성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동물병의 병종 명부는 성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하고 발표한다.
동물병 예방에 필요한 짐승용 생물제품은 방역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물방역감독기관이 전문 채널 공급을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양식업 생산과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동물병에 대해 계획된 면역제도를 실시하고 강제 면역을 실시한다. 강제 면역 이외의 동물병 예방을 실시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시행을 발표했다.
강제 면역을 실시한 후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방역감독기관이 면역증명서나 면역표지를 발급한다. 면역 증명서와 표시는 양도, 변경,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동물 사육, 동물 및 생산, 동물 제품 운영 단위 및 개인은 국가 및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 전염병에 대한 계획 면역,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하며, 동물 방역감독기관의 감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동물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적 중대 동물병 유행 기간 동안, 현 밖에서 이런 동물 전염병의 전파와 관련된 동물, 동물 제품을 이전해야 하며, 운송인은 사전에 전입지 동물 방역감독기관에 전입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 준조증명서를 받아야 전입할 수 있다.
동물방역감독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하고 준조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비준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2 조 동물과 동물 제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매트, 포장물이 적재하기 전에 하역된 후 운송회사나 개인은 동물 방역감독기관에 소독을 신고해야 한다. 동물 방역감독기관이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 증명서를 발급하다.
운송 도중에 전염병, 병사 또는 사망 원인 불명의 동물을 도살, 판매,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병, 죽은 동물과 그 배설물, 매트, 포장물은 지정된 사이트나 도착 사이트에서 제거하고 현지 동물 방역감독기관의 감독하에 무해한 처리를 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에서 규정한 소독, 취급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13 조 다음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운영 금지:
(1) 전염병 봉쇄, 전염병 발생 지역 내 발생한 동물 전염병과 관련이 있다.
(b) 전염병 지점, 전염병 발생 지역 내 감염 가능성;
(3) 법에 따라 검역을 하지 않고 검역해야 한다.
(4) 검역 불합격;
(e) 전염병;
(6) 사망 또는 사망 원인 불명;
(7) 기타 동물 방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