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 안전작업 규정에는 안전조직조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산업의 안전작업규정에는 안전조직적 조치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정전, 전원점검, 방전(축전기 장비), 접지선 설치 등)이 포함된다. , 안전펜스 설치 . 이러한 안전 조치는 운영자가 구현하며 감독자 및 안전 감독자는 조치 구현을 감독합니다.

회선 유지 관리를 위해 정전이 발생한 경우, 근무 중인 파견자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회선의 모든 측면을 차단해야 합니다.

중단 후 작업교대수, 조수, 작업담당자명, 작업위치, 작업업무를 로그북에 기록해야만 작업허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을 승인하는 명령은 작업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b. 전화 통신 < /p>

c.

작업 개시 명령은 당직배치자나 작업현장담당자가 작업담당자와 직접 전화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 변전소의 전화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중간변전소 직원은 작업기록부에 명령 전문을 기록하고 작업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위의 3자는 전화 통화 시 이를 주의 깊게 녹음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확인을 위해 반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