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이백제약입국 *ST 항강 개편이' 의약품+의료' 전략이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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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해왕그룹이 채무를 맡고 병원을 팔아 이윤을 늘리는 관행으로 시장 3 연판의 인정을 받았다. 오늘날, 익백제약의 갑작스러운 진출로 회사의 미래 동향은 또 불확실성을 증가시킨 것 같다. 네티즌들은 감개무량하다. *ST 항강이 곧' 삼국살' 을 선보일 예정이다. < /p>

12 월 11 일 저녁 이백제약은 자사 자금 8 억 8000 만원으로 양도화보신탁이 보유한 경복화월 66.54 의 유한파트너 재산 점유율 (출자액 3 억 6700 만원 대응) 과 경복화채채 66.65 의 유한파트너 재산 점유율 (출자액 4 억 2500 만원 대응) 을 통보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회사는 경복화월과 경복화채의 우선 순위 유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경복화월은 란코 제 1 병원, 란코위양병원, 란코동방병원 각각 99 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복화채는 양양현 인민원 81.4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백제약의 상술한 행동은 이 4 개 병원에 대한'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고 여겨진다. < /p>

그러나, 이 양도의 위험은 분명히 작지 않다. 한편, *ST 항강' 일지닭' 의 현 상황에 영향을 받아 목표에서 나온 법적 위험과 이익 위험이 있다. 한편, 채무 부담 하에서 이백제약은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여부. 이것들은 모두 상교소에서 문의서를 보낸 직접적인 원인이다. < /p>

상교소는 상술한 펀드에 현재 파트너십 계약 분쟁이 있고, 화보신탁과 민생신탁에 대한 파트너십 지분 인수 의무가 있는 *ST 항강은 현재 파산 개편 절차에 들어가 채무 관계가 복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익백제약은 표기 펀드에 더 많은 법적 논란이 있을 경우 회사가 화보 신탁재산 점유율을 양도하는 주요 고려사항을 보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 /p>

거래가격 면에서 상교소는 경복화월과 경복화채가 2019 년 영업수익 0, 순이익은 각각-292 만 4600 원,-337 만 400 원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경복화월이 투자한 란코제 1 병원, 란코동방병원, 란코위양병원 2019 년 순이익에는 모두 다양한 정도의 적자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교소는 이들 병원의 2019 년 순이익이 음수인 구체적인 원인을 보완해 거래가격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더욱 설명하도록 했다. < /p>

또한 이백제약의 2020 년 삼분기 보고에 따르면 회사 기말 통화자금 장부가는 10 억 3100 만원, 단기 대출 7 억 1600 만원, 1 년 내 만기가 되는 비유동 부채 2 억 1900 만원, 이자부채 합계 16 억 3700 만원, 약간의 부채 부담이 있다. 이번 거래의 가격은 8 억 8000 만 위안으로 익백제약에 대한 작은 액수가 아니다. 이에 따라 상교소는 이번 지불거래의 대가에 대한 자금원을 보완해 이번 거래가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경영과 상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 /p>

주목할 만하게도, 상교소 문의서 내용 외에 이백제약의 이번 양도에 대한 또 다른 위험은 *ST 항강 개편을 원하는 유일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ST 항강은 해왕그룹과 접촉한 적이 있다. 앞서' 재조정협정' 에 따르면 해왕그룹 지주자회사 선전 앞해건강금융지주유한공사 ('건강금통제') 는 오는 12 월 31 일까지 인수인수 펀드 점유율 2 개를 양도하고, 화보신탁과 민생신탁이 두 인수인수 펀드 청산을 중단하고 *ST 항강에 대한 벌금이자 등 다양한 방식을 면제할 예정이다. < /p>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백제약은 2004 년 출시되어 주로 악성 종양, 심뇌혈관, 호흡기 질환 등 중국 사망률 최대 병종에 배치됐다. 최근 몇 년 동안 회사는 2018 년 영업권 폭뢰, 실적 적자를 제외하고는 회사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었다. 2020 년 3 분기, 회사는 약 24 억 3 천 3 백만 위안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같은 기간과 거의 동등했다. 순이익은 약 1 억 9100 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99 포인트 증가했다. < /p>

하지만 2020 년 9 월 말 현재 회사 영업권은 7 억 7 천 2 백만 원으로 회사 순자산의 23 을 차지하고 있다.

회사의 이전 양도공고에서 "경복화월과 경복화채는 강제 청산 절차에 있어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거나 동업자의 권익을 양도한 후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 고 밝혔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