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장 성관
첫째,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에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 시영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음식물 쓰레기의 무해화 처리와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석가장시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음식물 쓰레기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 이외의 식품 가공, 식품 서비스, 단위 급식 및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및 버려진 식용유를 의미합니다.
앞 단락에서 언급 된 "주방 쓰레기" 는 식품 잔류 물 및 식품 가공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전액에 언급된 폐기 식용유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동식물 기름과 각종 유수 혼합물을 가리킨다. 제 3 조 이 방법은 시내 5 구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포함) 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송, 폐기, 활용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석가장시 도시관리부 (이하 시성관리부) 는 전 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행정주관부이다. 석가장시 환경위생관리기구 (이하 시위생기구) 는 본 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발전 개혁 부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활용 정책 개발을 장려하는 연구 개발을 담당한다. 시 보건 행정 주관 부서는 음식물 쓰레기 생산 단위의 식품 위생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 축산 행정 주관부는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하여 가축과 가금류를 먹이는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시 품질 기술 감독 행정 주관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원료로 가공한 제품의 품질 기준 관리를 담당한다.
재정, 물가, 공상, 비즈니스, 공안교관, 농업 등 관련 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이 방법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제 5 조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정부 주도, 통일관리, 사회참여, 종합이용 원칙으로 진행된다.
시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과학 연구와 공예 개선을 장려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무해화 처리와 합리적인 이용을 장려한다. 제 6 조 식품 가공업체, 식품 경영기업, 단위 식당, 자영업자 등 음식물 쓰레기 생산단위는 이 방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분의 의무를 진다.
본 시는 순채 상장, 식품 가공공예 개선, 문명식사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제창한다. 제 7 조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는 매년 연말에 시 위생기관에 본 단위의 다음 해에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는 전용 음식물 쓰레기 수집 컨테이너를 설치해야 한다. 폐기 식용유를 생산하는 경우 유수 분리 장치나 방유장 설치 등의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는 음식물 쓰레기와 비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집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중의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 식용유는 별도로 수집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용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는 자신이 만든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수집하고 운송할 수 있다.
(a) 음식물 쓰레기의 일일 생산량은 1 톤 이상이다.
(b)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수집, 운송 차량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수집하고 운송해야 하는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시 위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본 방법 제 9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를 제외하고, 다른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시 환경보호기구가 통일적으로 수집, 운송 및 처리한다. 제 11 조 시 환경보호기구는 제때에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닛산의 날을 맑게 하고 통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와 수량은 음식물 쓰레기 생성 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 12 조 음식물 쓰레기는 밀폐된 운송을 실시해야 하며, 규정된 시간과 노선에 따라 주행하며, 길을 따라 흘러내리거나 흩어지지 말아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운송 설비와 도구는 음식물 쓰레기 수송의 뚜렷한 표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깔끔하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제 13 조 자체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와 시 위생기관은 수거 기록 장부를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의 출처, 종류, 수량, 처분 단위 등을 등록해야 한다.
제 14 조 도시관리부는 음식물 쓰레기 처분장소를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분장소의 설정은 본 시의 도시 마스터 계획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한다. 처분장소는 국가 관련 기술 표준에 따라 건설되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환경보호 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생성된 오수, 악취, 찌꺼기, 소음 등을 처리한 후 각 지표는 환경부문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5 조 시 환경보호기구는 도시생활쓰레기 처분 기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무해화 처분을 실시하고 폐기 장소 주변의 도시 환경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시 환경보호기구는 폐기 기록 장부를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원, 종류, 수량 등을 등록해야 한다. 제 16 조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는 시 위생기구가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와 양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분담금 기준과 방법은 시 재정 물가 주관 부서가 시 도시 관리 부서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7 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송, 처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a) 식용유를 폐기한 후 식용유로 사용하거나 판매한다.
(2) 허가없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분에 종사한다.
(c) 가축 및 가금류 사료로 주방 쓰레기 직접 사용;
(4) 음식물 쓰레기는 본 방법 제 9 조, 제 10 조 규정 이외의 단위, 개인 수거 또는 처분에 제공된다.
(5)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생활쓰레기와 섞어서 수거하거나 도시 배수관망으로 직접 배출한다.
(6) 음식물 쓰레기가 맨손으로 보관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