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은 스스로 광고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스프레이, 스티커 표시 또는 차체 광고가 안전한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스티커의 내용은 반드시 건강하게 올려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스티커에 포르노, 폭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차량 연차 검사 시 차주에게 많은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교통경찰은 근무 중이거나 연검할 때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에 대해 몇 가지 중점 검사를 실시한다. 스티커가 운전자의 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스티커가 너무 화려하지 않은지 판단하여 운전자의 주의력에 영향을 미친다. 스티커 패턴과 로고가 경찰차 등 특수 차량과 비슷한지 판별하다. 또 관련 법률은 스티커의 면적과 위치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차량 부착 면적은 차량 면적의 1/3 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앞 유리와 백미러는 붙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