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시 불꽃놀이 폭죽 관리 조례

첫째, 불꽃놀이 폭죽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 소음, 환경위생 오염을 줄이고 대중과 인신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훈강구 강원구 도심구의 불꽃놀이 폭죽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도심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 인민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된다.

각 현 (시) 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공안기관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불꽃놀이 파티와 기타 대형 불꽃놀이 행사는 본 조례 제 7 조, 제 8 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3 조 불꽃놀이 폭죽 관리는 제한 결합, 안전, 환경 보호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이 규정은 시 인민 정부 조직에 의해 시행된다.

공안기관은 불꽃놀이 폭죽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불법 불꽃놀이 폭죽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행정구역 내의 불꽃놀이 폭죽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도시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업체들은 불꽃놀이 폭죽 관리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학교 및 기타 조직은 합법, 문명, 안전하게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정보 전파 매체는 불꽃놀이 폭죽 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다음 지역 및 장소에서는 불꽃 놀이 및 폭죽 발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a) 문화 유물 보호 단위 (포인트), 역사적인 건물 보호 범위;

(b) 역, 공항 및 기타 교통 허브 및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

(3)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생산, 운영, 저장 및 운송하는 단위

(4) 송변 전 시설 안전 보호 구역;

(5) 의료기관, 유치원, 학교 및 연금 장소;

(6) 쇼핑몰, 시장, 영화관, 광장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

(7) 주차장, 도시 교량 및 지하 공간;

(8) 산, 초원 및 기타 주요 화재 예방 구역;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지역 및 장소. 제 7 조 도심에서는 제 6 조에 규정된 불꽃놀이 폭죽 금지 구역과 장소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배출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 배출 구역 내에서 다음 기간에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수 있고, 다른 기간에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릴 수 없다.

(a) 섣달 그믐 날 8 시부 터 정월 초 10 시 30 분까지;

(2) 정월 초하루부터 초육까지의 8 시부터 23 시까지이다.

(3) 정월 대보름 8 시부터 23 시까지입니다. 제 8 조 제한 발사 구역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의 안전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C 형 및 D 형 개인 불꽃놀이 폭죽 제품을 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9 조 도시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부동산 서비스업체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명협약을 통해 본 행정구역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지역과 장소, 또는 병류, 정류 개인 발사 범주에서 불꽃놀이를 금지해야 하는 불꽃놀이 폭죽의 종류를 약속할 수 있다. 제 10 조 6 급 이상 강풍, 중도오염, 중오염날씨 및 경보 기간 동안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11 조 불꽃놀이 폭죽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군중, 차량, 건물 (구조물) 및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 던진다.

(2)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가리킨다.

(c) 건물의 복도, 복도, 지붕, 발코니, 창턱에 배설하거나 던지다.

(4)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5) 공공 안전과 개인, 재산 안전을 해치는 다른 방식으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다. 제 12 조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불꽃놀이를 하는 것은 성인이 동반하고 관리위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발견하면, 제지하거나 공안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호텔, 호텔, 웨딩회사 등은 연회석과 의식을 맡을 때 본 조례를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를 만류해야 한다. 만류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공안기관이 불꽃놀이 폭죽을 멈추고 개인에게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대에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본 조례 제 6 조 제 2 항, 제 7 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지역, 장소, 시간대에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

(2) 본 조례 제 8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 조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

(3) 본 조례 제 11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 안전과 개인,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 것이다. 제 15 조는 본 조례에 규정된 기타 행위를 위반하고, 법률, 법규는 법적 책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6 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 업무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 해당 기관이나 주관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