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택배는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동의를 구하는 상황에서 택배원이 택배를 어딘가에 두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면 택배회사는 무책임하다. 택배원이 임의로 택배를 어딘가에 놓아 택배가 분실되는 경우 당연히 택배사가 배상해야 한다.
관련 법률 지식
택배 잠행 조례
제 30 조 발송인은 속달 우편을 보내야 하고, 속달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24 조 물품 발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우편물을 금지하는 목록과 관리 방법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발표한다.
제 31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속달 우편을 보낼 때,'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의 규정에 따라 내안을 검사하고 검시 표시를 해야 한다. 발송인이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접수할 수 없다.
택배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발송인이 장기 대량 택배 서비스를 의뢰한 경우 발송인과 안전협정을 체결하여 쌍방의 안전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택배 잠행 조례
제 32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제 3 자 기업에 속달 우편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뢰하고 안전검사 후 속달 우편에 안전검사 표시를 할 수 있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제 3 자 기업에 속달 우편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뢰하고 위탁측의 속달 안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택배 업무를 하는 기업이나 위탁된 제 3 자 기업은 강제성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안전검사원에 대한 배경 심사와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제 3 자 기업에 의뢰해 안전검사원에 대한 배경조사를 실시하고 공안기관 등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제 33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발송인이 배달을 금지하는 물품 발송인의 발송을 거부해야 한다. 이미 발송한 택배 중 금지 물품이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분류, 운송 및 배달을 중지해야 합니다. 속달 우편에서 위법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물품을 몰수, 파기 또는 파기해야 하며, 속달 업무를 하는 기업은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조사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기타 물품 발송과 물품 발송을 금지하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4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운송장과 전자데이터 관리 제도를 세우고, 사용자 정보 등 전자데이터를 잘 보관하고, 택배운송장을 정기적으로 파기하고, 효과적인 기술조치를 취하여 사용자 정보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종업원은 택배 서비스 과정에서 알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판매, 유출 또는 불법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현지 우편관리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35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책임제를 완비하여 택배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응급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응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응급예안에 따라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하고, 즉시 현지 우편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위 내용에 대한 관련 답변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택배를 의뢰하는 경우 택배사가 아닌 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택배회사가 요구에 따라 택배를 이 곳에 두지 않으면 상대방은 배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