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권보호제도 용어설명

국제지식재산권보호제도란 다자간 국제협약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나라의 국내 지적재산권법을 조정하고, 정부간 국제기구를 조정기관으로 하여 형성된 비교적 통일된 국제법체계를 말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TO)와 세계무역기구(WTO)는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조정을 위한 양대 진영이다. 그들은 파리협약, 베른협약, 특허협력체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화 및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약,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 및 기타 중요한 국제 지적재산권 조약.

기존 국제 지적재산권 조약은 지적재산권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제도의 발전과 함께 그 범위와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세계화, 정보화의 국제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제 지적재산권 조약에 가입할 때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이 설정한 발전 목표이자 경제 건설의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

이를 위해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상황과 발전 동향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 적극적인 이행과 이행에 매우 중요하다. 지적재산권 전략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