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쌀은 어디서 검사하러 갑니까
식량국이 검사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해결할 수 없다면 품질감독검역총국에 가십시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식량국,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은' 식량유질기준 시행에 관한 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
(2001 년 10 월 15 일 국양발 [2001] 146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 생산건설병단 계획위원회, 물가국, 식량국, 품질기술감독국, 중국 비축식량관리공사:
새로운 식량품질기준을 성실히 관철하고 식량수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식량국,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이 제정한' 식량유질기준 집행에 관한 규정' 을 2001 년 10 월 20 일부터 시행해 드립니다. 원나라 식량비축국, 국가품질기술감독국이 1997 년 7 월 8 일 발표한' 식량유질기준 시행에 관한 규정' (국양연합회 [1997] 150 호) 을 동시에 폐지했다.
부속서: 곡물 및 석유 품질 기준 시행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규정
첨부 파일:
곡물 및 석유 품질 기준 시행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규정
1. 주제 내용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식량과 기름의 품질 관리의 품질, 품질에 따른 가격 결정 방법, 불합격 식용유의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인수, 운송, 저장, 판매, 가공된 상품 식량유
에 적용됩니다2. 일반 원칙
2.1 곡물 및 오일 품질 기준은 상품 곡물 및 오일, 모든 수준의 곡물 및 오일 (중앙 곡물 및 석유 매장량, 지방 곡물 및 석유 매장량, 하등) 및 시장 운영 곡물 및 오일에 적용됩니다. 국가 표준과 산업 표준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집행된다. 아직 국가 표준, 업계 표준의 식량과 오일이 없고, 지방기준을 집행하지 않았다. 아직 국가 표준, 업계 표준, 지방 표준의 식량과 오일이 없어 기업 표준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 (자치구, 직할시) 간에 운송할 때, 후자의 두 경우 모두 양곡 발행을 위한 지방표준이나 기업기준을 집행한다. 기업 기준은 반드시 현지 식량 행정 주관부와 표준화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2.2 본 규정에 언급된' 식량유질기준' 은 식량유국가기준, 산업기준, 지방기준, 기업기준이다. "식량유" 는 원곡, 완제품 식량, 유료, 기름, 감자류, 사료용 식량 및 식량제품의 총칭이다. 위생 기준은 국가가 발표한 식품 위생 기준이다.
2.3 원곡, 유료기준의 수분지표는 수분인상가격, 공제량의 근거다.
2.4 안전한 저장 수분 기준은 식량과 기름의 안전한 저장에 대한 기술 표준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식량행정 주관부에서 현지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정되며, 수분 인상과 증가량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5 기준 중 품질등급을 규정하는 사람은 모두 중급을 기준으로 한다. 즉, 5 등급의, 3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등급과 2 등급, 2 등급은 가격 기준입니다. 5 등급 이상, 지방, 자치구, 직할시 식량행정 주관부에서 현지 실제에 따라 가격 등급을 통일적으로 결정한다.
2.6 기준에서 품질등급을 규정한 원곡 유료는 모두' 반등급반증가가격' 제도를 시행한다. 즉, 기준중의 등급지표로 등급을 정하고, 나머지 지표는 제한지표를 제외한 가격 인상, 공제량의 근거로 삼는다.
표준 중 품질등급을 규정한 완제품 식량유는 판매 시' 등급' 제도, 즉 등급 결정과 관련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는 제한지표다. 그러나 운송할 때 여전히' 반급 반증가' 제도를 실시한다.
2.7 품질,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식량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정리해야 한다. 표준에 도달한 후에야 정상적인 식량유에 따라 판매할 수 있다. 정리가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등급을 낮추거나, 가격을 낮추거나, 다른 용도로 바꿔야 한다. 식품 위생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인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식용유로 판매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품질과 위생 상황에 따라 다른 용도로 바꿔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시장이 운영하는 식량과 오일은 가격 인상, 공제 등의 문제를 처리할 때 무역계약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고,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
3. 곡물 및 석유 수입 및 수출
수출입 식량유의 품질 기준은 수출입 쌍방이 체결한 무역 계약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4. 곡물 및 석유 인수
4.1 인수중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식량유에 대해서는 농민들을 동원해 기준에 맞게 정리해야 인수할 수 있다. 정리가 여전히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인수할 때는 품질 상황에 따라 가격 공제, 공제 처리 또는 인수를 거부해야 한다. 실제 등급 지표가 표준에 규정된 식량유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그 처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식량행정 주관부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식량과 오일은 인수를 금지한다.
4.2 수분: 실제 수분지표가 표준규정지표보다 낮거나 높은 식량유유의 경우 표준에 규정된 수분지표를 기준으로 낮은 0.5% 포인트당 0.75%, 높은 0.5% 포인트당 0.3%, 공제량 0.75% 를 기준으로 합니다. 낮은 또는 높은 0.5% 미만, 가격 인상, 공제량 증가.
4.3 불순물: 실제 불순물 (또는 불순물 총량) 지표가 표준에 규정된 식량과 오일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표준에 규정된 불순물 (또는 불순물 총량) 지표를 기준으로 0.5% 포인트당 0.75%, 0.75% 포인트, 0.75% 를 공제한다. 0.5% 미만의 낮은 또는 높은, 가격 인상, 공제량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미네랄지표는 표준규정을 초과하고, 가산가격은 0.75% (메밀 제외), 표준규정보다 낮으며,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메밀의 미네랄 지표는 표준 0.1% 포인트, 0.5% 인상, 0.1% 미만 또는 0.1% 포인트 이하로 인상됩니다.
4.4 불완전한 곡물: 표준에 명시된 지표를 기준으로 1% 포인트 이상, 0.5% 공제, 1% 미만, 가격 인하 없음 표준보다 낮은 것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검은 배아 밀은 불완전한 알갱이에 따라 귀속한다. 수매 전에 성급 식용유 품질 검사 부서에서 병해 발생 상황을 조사한 결과 흑배아밀의 최고 함량을 발표하고 인수를 지도했다. 인수 여부, 인수 한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4.1 곰팡이 알갱이: 기준에 규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1% 포인트 이상, 1.0% 인상, 1% 미만, 가격 인하 안 함 표준보다 낮은 것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곰팡이 알갱이가 5.0% 를 넘으면 인수할 수 없다.
4.5 정미율: 기준에 규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낮은 1% 포인트마다 0.75%, 1% 미만, 할인되지 않음 표준보다 높은 것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이른 인디카 벼, 늦은 인디카 벼, 인디카 찹쌀, 전체 정미율은 44% 미만이어야 한다. 벼곡식, 찹쌀벼는 정미율이 55% 이하여야 한다.
4.6 곡외 현미: 기준에 규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2% 포인트 이상, 1.0% 할인, 2% 미만, 가격 인하 안 함 표준보다 낮은 것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수매 한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7 황색 곡물 쌀: 표준에 명시된 지표를 기준으로 1% 포인트 이상, 1.0% 할인, 1% 미만 포인트 초과, 가격 공제 안 함 표준보다 낮은 것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황립쌀은 일반적으로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함량이 5.0% 를 넘는 매수 여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8 곡외 현미, 불완전한 알갱이, 황곡물 쌀, 생곰팡이 알갱이 등이 표준 규정을 초과하여 각급 비축 식량으로 입고되어서는 안 된다.
4.9 인수시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인한 새싹, 곰팡이, 병해에 대한 기준에 맞지 않는 식량과 식용유에 대한 처리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식량행정 주관부,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가 실제 상황에 따라 동급정부의 비준을 받기로 합의했다. 만약 확실히 인수해야 한다면, 각급 비축유류나 전출성 (자치구 직할시) 으로 삼을 수 없다.
5. 곡물 및 석유 판매
5.1 등급제 표준 판매를 실시하는 완제품 식량유는 등급지표와 글루텐 지표를 제외한 다른 지표가 제한지표다.
5.2 각종 비등급 식용유, 하나 이상의 지표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표준에 규정된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지만, 등급 식용유로 바꾸고 그에 상응하는 품질 기준을 집행할 수 있다.
6. 곡물 및 석유 운송
6.1 식량과 식량이 운송될 때, 식량이 좋은 유류 외조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전출된 식량과 기름의 품질은 일반적으로 표준에 규정된 중간 품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확실히 품질이 낮은 식량유를 전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입측의 동의를 얻어 품질론 가격에 따라 결산해야 한다. 시장이 경영하는 식량과 기름도 무역계약 규정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6.2 4 월 1 일부터 9 월 31 일까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옥수수 자포니카 쌀의 수분은 표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3 성 (자치구 직할시) 간에 운송되는 식량과 오일은 반급 반증가가격제를 실시한다. 그중 유분 등으로 정한 유료는 유분이 최고급을 초과하거나 최저등급보다 낮을 경우 실제 유분 비율에 따라 등급 폭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다.
6.4GB 5490-5539' 식량, 유료 및 식물성 기름 검사' 관련 검사 항목에 규정된 이중 실험 결과 허용 오차는 양 측의 검사 오차를 송수신하는 데도 적용된다. 송수신 쌍방의 검사 오차가 규정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발송자 검사 결과에 따라 등가를 정하고, 송수신 쌍방의 검사 오차가 규정을 초과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등가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6.5 성 (자치구 직할시) 간에 식량과 기름을 운송할 때, 발측은 현 이상 식량질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검사 결과 증명서를 선적 일람표와 함께 차 (배) 동행이나 직접 우편으로 수취인에게 보내 가격 결제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만약 발신자가 품질 검사 결과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검사 품목이 전 시간이 아닌 경우, 수취인의 실제 검사 결과에 따라 등가를 정한다.
6.6 충곡: 성 (자치구, 직할시) 간 수송에서 활충이 있는 식량과 기름을 전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수확자가 식량과 기름을 받았을 때, 가장 심각한 부위가 킬로그램당 샘플 중 두 마리의 활충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충곡으로 간주되고, 한 마리의 활충만 있는 것은 충곡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쌍방은 반드시 충곡을 소멸하여 처리해야 하며, 멸충으로 인한 직접비용과 초래된 손실은 실제 상황에 따라 채산하고, 발측이 부담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송수신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하다.
6.7 원곡, 유료 운송 관련 규정.
6.7.1 수분: 기준에 규정된 수분지표를 기준으로 낮은 0.5% 포인트당 0.75%, 높은 0.5% 포인트당 0.75%, 공제량 0.6 "%; 0.5% 미만의 낮은 또는 높은, 가격 인상, 증가량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6.7.2 불순물: 4.3 조항과 동일.
6.7.3 불완전한 곡물: 표준에 명시된 지표 (잠두에콩 에칭 완두콩 지표) 를 기준으로 1% 포인트 이상 0.5%, 1% 포인트 미만, 가격 인하 없음 표준보다 낮은 것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6.7.3.1 곰팡이 알갱이: 기준에 규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1% 포인트 이상, 1.0% 인상, 1% 미만, 가격 인하 안 함. 함량이 5.0% 를 넘는 것은 외조할 수 없다. 전입측이 5.0% 를 넘는 것을 발견하면 양측 확인을 기준으로 5.0% 를 기준으로 1% 포인트, 1.5%, 1% 포인트 이하인 사람은 가격을 공제하지 않는다. 곰팡이 알갱이가 표준보다 낮아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6.7.4 전체 정미율: 기준에 규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낮은 1% 포인트당 0.75%, 낮은 1% 포인트, 할인되지 않은 가격; 표준보다 높은 것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이른 인디카 벼, 늦은 인디카 쌀, 인디카 찹쌀, 전체 정미율은 44% 미만이어야 한다. 벼곡식, 찹쌀벼는 정미율이 55% 이하여야 한다.
6.7.5 곡외 현미: 기준에 규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2% 포인트 이상 1.0% 할인하여 2% 미만, 가격 인하를 하지 않습니다. 표준보다 낮은 것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6.7.6 황색 곡물 쌀 (쌀 또는 쌀): 표준에 명시된 황색 곡물 쌀 지표를 기준으로 함량이 1.0 ~ 5.0% 사이인 경우 1% 포인트 이상 1.0% 를 공제하며 1% 포인트 미만, 가격 인하를 하지 않습니다. 함량이 5.0% 를 넘는 비외조. 전입측이 5.0% 를 넘는 것을 발견하면 양측 확인을 기준으로 5.0% 를 기준으로 1% 포인트 이상 1.5%, 1% 미만, 가격 인하를 하지 않습니다. 노란 쌀은 표준 규정보다 낮으며, 가격은 인상되지 않는다.
6.7.7 서로 섞여있다.
6.7.7.1 벼 (현미, 쌀).
A. 각종 벼 (현미, 쌀) 가 서로 섞이는 최대값은 최대 20% 이며, 초과 시에는 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B. 찹쌀곡 (현미, 쌀) 에 인디카, 쌀곡 (현미, 쌀) 을 섞어서 표준에 규정된 상호혼합지표를 기준으로 2% 포인트 이상 1.0% 를 공제하고 2% 포인트 미만으로 할인하지 않는다.
C. 찹쌀, 쌀 (현미, 쌀) 에 찹쌀곡 (현미, 쌀) 과 인디카, 쌀곡 (현미, 쌀) 을 섞거나 찹쌀, 찹쌀곡 (현미, 쌀) 을 섞어서 표준에 명시된 지표를 기초로 한다
D. 각종 벼가 표준 규정보다 낮게 섞여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6.7.7.2 콩.
A. 콩이색알은 기준에 규정된 한도 지표를 기준으로 3% 포인트 이상, 1.0% 할인으로 3% 미만, 할인되지 않습니다. 콩 이색 알갱이가 표준보다 낮아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B.1 ~ 4 종 콩에는 사료콩이 섞여 있어 기준에 규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2% 포인트 이상, 1.0%, 2% 미만, 할인되지 않습니다. 혼합 사료 콩은 표준 규정보다 낮으며 가격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6.7.7.3 메밀.
메밀에 타타르 메밀을 섞은 것은 기준에 규정된 한도 지표를 기초로 1% 포인트 이상, 1.0% 할인으로 1% 미만, 가격 인하를 하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메밀명언) 타타르 메밀이 표준보다 낮은 것으로 섞이면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6.7.7.4 기장, 사직.
A. 기장 (미터), 기장 (미터) 상호 혼합 및 기장 (미터) 의 총 한도가 20% 를 초과하며 외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B. 기장 (미터) 에 혼합 된 기장 (미터) 은 표준에 명시된 지표를 기준으로 2% 포인트 이상 1.0% 할인되며 2% 포인트 미만, 할인되지 않습니다.
C. 기장 (미터) 에 기장 (미터) 을 섞어서 표준에 규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5% 포인트 이상, 1.0% 할인된 가격, 5% 미만, 할인되지 않습니다.
D. 모든 종류의 상호 혼합은 표준 규정보다 낮으며 가격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6.7.7.5 해바라기 씨.
기름은 해바라기씨와 일반 해바라기씨를 섞어 표준에 규정된 지표를 기초로 3% 포인트 이상, 1.0% 할인으로 3% 미만, 가격 인하를 하지 않는다. 상호 혼합은 표준 규정보다 낮으며,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
6.8 감자 운송 관련 규정.
고구마의 병해 뿌리와 감자의 버짐 줄기가 표준규정을 넘어 한 등급 떨어진다. 불완전한 뿌리 (줄기) 의 총량은 규정된 것을 초과하지 않으며,' 기타' 항목 지표는' 병해' 나' 버짐' 항목의 지표를 보충할 수 있다.
6.9 완제품 곡물 운송 관련 규정.
6.9.1 쌀, 좁쌀, 기장, 직미 등 쌀류 식품.
6.9.1.1 미터류의 불순물, 깨진 쌀, 불완전한 알갱이 등 중 하나 이상 (모두 작은 항목 포함) 이 표준에 맞지 않아 표준에 맞게 정리해야 전출할 수 있다. 확실히 정리할 수 없는 것은 한 등급을 낮추는 것이다.
6.9.1.2 는 4 월 1 일부터 9 월 31 일까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의 만자포니카 쌀 수분을 14.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9.2 밀가루, 옥수수 가루, 귀리 가루 및 기타 분말 식품.
6.9.2.1 밀가루 회분, 두께, 백근질 3 개 중 하나 이상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즉 그 등의 다음 등급으로 낮아진다.
6.9.2.2 정제 귀리 가루의 두께, 회분 두 지표 중 하나는 표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5% 할인되며, 둘 다 표준에 맞지 않아 일반 귀리 가루로 하강한다. 일반 보리가루의 두께, 회분 두 지표 중 하나 또는 두 가지가 표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할인됩니다.
6.9.2.3 분말 식품의 모래량, 자성 금속물, 지방산값, 냄새, 맛 중 하나는 표준에 맞지 않아 먹을 수 없다.
6.9.2.4 가루류의 수분은 표준규정을 초과하므로 현지에서 처리해야 하며, 외조해서는 안 된다. 가공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흑룡강, 길림, 랴오닝, 내몽골, 신장 등 5 개 성, 자치구는 11 월 1 일부터 이듬해 3 월 31 일까지 각 등급의 밀가루 수분을 14.5% 까지 완화할 수 있지만 1% 인하해야 한다. 현지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외조해서는 안 된다.
6.10 식용 식물성 기름 운송 관련 규정.
6.10.1 각종 식용 식물성 기름 중 하나 이상이 1 급 오일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2 급 오일 기준보다 낮지 않은 경우,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며, 실제로 처리할 수 없고, 2 급 기름으로 낮추고, 2 급 기름으로 가격을 매겨야 한다. 하나 이상의 2 차 오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며, 실제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등외유로 낮춰야 하며, 가격은 2 차 오일을 기준으로 3.0% 할인됩니다. 일급 기름은 직하강등 외유로, 2 급 기름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 외에 2 급 유가의 3.0% 를 공제한다. 등외유가 나오면 2 급 유가의 3.0% 를 정리비로 공제해야 한다.
각종 비등급 식용유, 하나 이상의 지표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표준에 규정된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지만, 다른 등급의 식용유로 바꿀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품질 기준을 집행하여 상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6.10.2 참깨 참기름은 뚜렷한 향이 없는 일반 참기름으로 값을 매긴다.
6.11 가공 곡물 및 오일 운송 규정.
가공용 식량과 기름의 운송에서 원칙적으로 원유, 유료, 콩류, 완제품 식량유 또는 감자류의 규정을 각각 참고하거나 가공계약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국가 식량 관리국이 설명합니다.
8. 본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원국가 식량비축국, 국가품질기술감독국이 1997 년 7 월 8 일 발표한' 식량과 식용유 품질기준 집행에 관한 규정' (국식량연합회 [1997] 150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
발표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원국가발전계획위원회, 원국가계획위원회 포함)/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국가식량국 (국가식량준비국 포함) 발표일: 2001 년 10 월 15 일 시행일: 2001 년 10 월 2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