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누가 감독하나요?

1명의 대법원장과 8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대법원은 최고 사법권을 갖고 있으며, 그 판결이 최종 판결이다. 9명의 판사는 모두 대통령이 지명하고, 직무상 과실이 없으면 종신직을 맡는다.

미국 헌법의 사법 관련 조항은 유럽 사상가 샤를 루이 드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Montesquieu)와 존 로크(John Locke)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헌법의 창시자들은 사법 독립을 미국 건국의 중요한 측면으로 여겼습니다. 원칙적으로.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과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써만 사법부는 정의를 집행하고 시민의 생명, 재산 및 자유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건국자들이 사법 독립을 그토록 중시한 이유는 조지 3세가 식민지 판사들이 자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강요하여 자신의 탄압 정책이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건국자들은 대영제국을 무너뜨린 뒤 사법부를 이용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제지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사법권 독립을 헌법에 썼다. 미국 헌법의 정의에 관한 조항은 매우 간결하고 핵심적입니다. 헌법 제1장은 의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제2장은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부여한 후, 헌법 제3장은 연방대법원과 그 하급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고 임기와 급여, 사법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판사의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사법부를 구체적으로 다룬 제3장 외에 사법부와 입법, 사법부와 행정의 관계에 관한 조항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연방 사법권은 연방 대법원과 의회가 설립한 여러 하급 법원에 속합니다. 법관은 처신만 잘하면 평생 봉사하고 보수도 받을 수 있다. 이 급여는 임기 동안 줄어들 수 없습니다(미국 헌법 제3장 1절). 적어도 서면으로 사법권을 대법원에 이양하는 것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구분을 정의하여 의회와 대통령이 사법 영역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건국자들은 헌법의 첫 세 장을 이용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소유를 각각 규정하고 권력분립의 정부구조를 명확히 했다. 헌법은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한 직후부터 판사의 임기나 급여 등 다소 사소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의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법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근본적인 고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식민지 시대에 조지 3세는 판사의 임기와 보수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판사가 행정부에 대한 복종을 결정하는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헌법 창설자들의 눈에는 판사의 임기와 봉급이 사법 독립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헌법은 판사의 임기를 규정하고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넉넉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판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직위와 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 압력에 굴복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심의와 인준을 거쳐 공식적으로 임명된다(미국 헌법 제2장 2항). 이 조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면서도 서로를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헌법 창설자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연방 판사의 전원을 통제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의 이념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도 무능한 인사가 사법권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또한 연방 판사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종신직을 맡을 수 있다는 조항과 마찬가지로 사법 활동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마련됐다. 판사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면 사건을 결정할 때 필연적으로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태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종신직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재선되기 위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유권자들의 이익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종신직과 고정급여를 누릴 수 있다면 판사의 고민을 없애고 사법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대통령과 상원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연방 판사를 임명하고 승인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대통령, 부통령, 연방판사 등 정부 관료에 ​​대한 모든 탄핵 책임은 사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 탄핵 사건은 하원(미국 헌법 1장 2절 5조)에서 시작되고 상원(미국 헌법 1장 3절 6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탄핵 사유는 반역, 뇌물 또는 기타 다양한 중범죄 및 경범죄여야 합니다(미국 헌법 제2장 4절).

(1) 판사의 임명과 해임 어느 나라의 사법 체계에서든 판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해임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의 정치 관행에서 판사 임명은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제약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반면, 판사 해임은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더 많이 반영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 연방법원의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심의와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해야 한다(미국 헌법 제2장 2항). 미국 역사를 통틀어 대통령의 판사 임명권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늘 사용해 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판사(특히 대법관)를 임명할 때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구성원이나 적어도 이념적으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선호해왔다. 예를 들어, 현직 대법원 판사 중 공산당 의원은 모두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하고, 민주당 의원은 모두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기 정당 소속 의원을 지나치게 선호하면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미국 내 모든 정당에서 받아들여졌고, 의회에서도 대통령의 지명과 판사 임명에 반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판사 임명을 이용해 사법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미국 헌법은 대법관의 수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수많은 신임 대법관을 법원에 임명해 법원을 자신의 정당의 보루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의 극단적인 예는 Franklin D. Roosevelt에게서 나옵니다. 자신의 '뉴딜 정책'이 여러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비난을 받자 루즈벨트는 대법관 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늘려 대법관 수를 늘리기를 희망하면서 6명의 새로운 대법관을 대법원에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대법관은 뉴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루즈벨트와 대법원 사이의 이 싸움의 결과로 대법원은 태도를 바꾸고 "뉴딜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루즈벨트도 새로운 판사를 임명하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미국 대법원의 판사 수는 9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직 판사가 노령이나 사망으로 퇴임한 경우에만 같은 수의 새로운 판사가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예를 보면 이 기정사실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판사를 임명하는 권한이 주로 행정부에 있다면, 판사를 해임하는 권한은 입법부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방 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미국 헌법 제1장 2절 5조). 하원은 판사가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미국 헌법 제2장 4절)를 저질렀거나 범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탄핵해야 하며, 1983년 연방 판사인 헨리 클레이본(Henry Claiborne)이 탄핵을 받았습니다. 뇌물 수수, 탈세 등을 이유로 의회에 의해 탄핵의 목적은 판사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직위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탄핵 요건이 엄격하고, 연방 판사는 품행이 좋으면 종신직을 맡을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미국 헌법 제3장 1절), 의회는 법관의 구체적인 사법 활동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 고소.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한다(제1장 제3조 제6조). 미국 헌법). 이러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의회는 법을 위반한 판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판사의 정상적인 사법 집행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대통령이 법관을 임명할 때 법원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반면, 법관은 취임 후 직위를 잃거나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다. 미국 사법계에서 유명한 말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자신의 대통령 경력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 두 가지가 취임 후에도 계속 자신과 의견이 다른 대법관 두 명을 임명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또는 의회)이 판사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판사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심리할 때 공정한 결정을 더 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2) 사법활동의 질적 감독 판사는 국민이 선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의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법 활동에 대한 품질 감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는 미국 사법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이 판사를 임명하고 의회가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법부의 감독에 해당한다. 배경, 경험, 전문지식, 능력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판사는 대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임명 과정에서 그들의 도덕적 성격도 검토됩니다. 임명 후에 법률 위반이 발생하면 의회는 탄핵을 통해 그들을 공직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에 대한 대통령과 의회의 감독은 제한적이다. 판사를 임명한 후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판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판사도 법률 위반이 없는 한 의회가 자신을 탄핵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사를 해임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은 그의 일상적인 사법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사법 실무에서 판사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품질 감독은 미국 선고 시스템과 사법부에 대한 대중 매체의 광범위한 보도에서 비롯됩니다. 관습법 국가로서 미국의 판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전통을 따릅니다. 즉, 판사는 판결의 형태로 모든 사건을 결정합니다. 판결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요약합니다. 2. 원고와 피고(또는 그 변호사)의 주요 주장과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적용 판례 및 법률 부서의 입법 의도, 공익 고려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법률 조항을 추론, 분석 및 입증하고 판단합니다. 이상적으로 판결은 사건에 대한 판사의 생각과 추론을 완벽하게 기록하여 누구나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판결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완전하고 엄격한 문서입니다. 사건이 결정되면 대개 즉시 판결이 발표됩니다. 누구나 도서관에 문의하고 대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와 판결은 전자매체를 통하여 인터넷상에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 스타일은 사법 활동에 큰 투명성을 제공하고 판사 판결의 질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스미디어는 사법 활동의 질을 감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법 사건은 항상 미국 언론 보도의 초점이었습니다. 특히 형사든 민사든 더 유명한 사건은 전국의 주요 신문,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자세히 보도됩니다. 최근에는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 위해 법원에 더 많은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선정적인 O. J. 심슨 사건은 최근의 가장 분명한 사례이다. 미국 전역에서 약 1억 명의 시청자가 TV를 통해 사건의 재판과 판결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주요 텔레비전 방송국에는 법조인들이 현재 중요한 사건에 대해 논평하도록 초대하는 전용 사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 TV' 전용 채널이 생겨 미국 전역의 사법 뉴스를 하루 종일 방송하고, 중요한 사건을 보도하고 분석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일부 지역 사례는 지역 언론을 통해 자세히 보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 활동에 대한 대중 매체의 광범위한 보도는 미국 대중을 교육하여 헌법과 법률을 이해하고, 사법 절차를 익히고, 판사의 결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스미디어는 사법판결과 함께 법원과 판사의 사법활동을 대중에게 전면적으로 노출시켜 국민이 사법활동의 감독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사법부의 투명성으로 인해 판사는 사회에서의 이미지와 평판을 유지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사건을 성실히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