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로 미국에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나요?
6개월.
이제 3개월, 1년, 3년, 5년, 10년 동안 유효한 미국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입국은 최대 6개월(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체류 기간은 세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국 시 일반적으로 체류 기간은 1~3개월입니다.
관련 법률
(1) 기한 내에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은 자
(2)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자
(3) 불법 거주 또는 불법 취업
(4) 본 법 또는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추방.
기타 해외 인력이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추방될 수 있습니다.
추방된 사람은 추방된 날로부터 1~5년 이내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국가의 주무관청에 가서 필요한 검토를 거친 뒤 승인 의견이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된다는 점이다. 동의하면 비자가 발급됩니다. 거절될 경우, 신청자에게도 통보됩니다. (비자 거절의 경우,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는 비자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180일. 10년 동안 유효한 미국 비자의 경우 현재 최대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180일입니다. 장기간 체류하고 싶다면 멕시코나 캐나다로 하루 여행을 떠난 뒤 미국에 입국해 180일을 더 체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비자와 여권이 아직 유효하다면 미국에 갈 수 있습니다.
1. 미국 10년 비자로 비자 면제가 가능한 국가는 어디인가요?
멕시코는 비자 면제(180일 체류)
필리핀 7일 체류비자가 면제됩니다. (중국에서 직접 출국할 경우 국경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제3국에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온두라스는 무비자(30일)입니다. 도미니카는 무비자(30일)입니다.
파나마는 30일 동안 무비자입니다(전제는 미국 비자가 한 번 이상 사용됨: 먼저 미국에 갔다가 파나마로 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몬테네그로의 경우 비자 면제(7일)
버뮤다 무비자(180일)
한국 경유 중 30일간 무비자 체류(단, 여행이 미국 본토로 가야 함). 이 정책은 괌 등 미국 해외 영토 여행 시 이용 가능, 왕복 30일 체류)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96시간 동안 비자 면제(최소 1개월 동안 유효) 왕복 1회 체류)
코스타리카에서 30일 동안 무비자 체류(최소 3개월 동안 유효)
터키(전자 비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함)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영국, 미국, 이스라엘 비자)
참고: 180일 동안 체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입국할 때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미국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현재 미국 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자 거부율을 보이고 있지만, 비자 거부 사유는 주로 신규 관광객과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의 비자를 가지고 있고 그 기록이 있는 사람 중국에 입국 및 출국했거나 중국에서 좋은 직업과 소득이 있는 사람은 미국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1.10년 복수 입국 비자(2년마다 EVUS에 등록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체류 기간은 입국 시 세관원이 결정합니다(보통 1개월에서 1개월). 반년)
p>2.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여행 전 최소 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3. 대사관 비자 사무소에서는 음료를 포함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기기 반입은 불가합니다. 지갑, 비자 신청 서류만 지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사관은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인적인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는 비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인터뷰 중에 지나치게 긴장하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비자 담당관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질문이 신청서에 있는 경우 비자 양식에 있는 답변으로 답변하세요. 일관되게(따라서 DS160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함), 잘못된 안내, 거짓말/또는 관련 허위 자료 제시는 신청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에 관계없이 영구 거부될 수 있습니다.
5. 거주지, 근무지 등 중국 내 미국 비자 사무소(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선양)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접 원칙)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9조 중국 공민이 입국 및 출국하는 경우 법에 따라 여권 또는 기타 여행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는 중국 국민도 목적지 국가에서 비자나 기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 정부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공안부 또는 외교부가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선원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거나 외국선박에 근무하는 중국 공민은 법에 따라 선원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