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슈타이와 관련된 사건

2009 년 7 월 5 일, 상하이 회사 직원 4 명이 상해 관련 기관에 구속되었다. 2009 년 7 월 7 일, 리오 틴토 (Rio Tinto) 는 4 명의 직원이 구금되어 심문을 받았음을 언론에 확인했지만 회사는 구금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호주계 인사인 후슈타이 (SternHu) 를 포함해 구속된 4 명은 공안부에 끌려가는 동시에 개인 컴퓨터도 가져갔다. 후스태 본인은 철광석 협상팀의 일원으로, 상해의 사무소는 주로 판매와 마케팅을 한다. 업계 인사들은 상업 뇌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구금된 직원 4 명은 중국 철광석 영업팀의 리오 틴토 그룹 회원이다. 후슈타이 (SternHu) 가 호주 여권을 소지한 것 외에 다른 세 사람은 모두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호주 주재 중국 사영관은 이 일을 긴급히 처리하고 있다. 리오 틴토 (Li Tinto) 는 회사가 중국 관련 부처가 계획 한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여 발생한 일에 대해 명확히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 회사는 이 직원들의 국적이나 직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 리오 토 대변인은 이 네 명의 직원이 2009 년 7 월 5 일 구속된 이후 회사 측은 더 이상 그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후슈타이에게 뇌물을 준 것은 주로 내지의 작은 제철소들이었는데, 목적은 더 많은 철광석 수입 쿼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내지에서는 철광석 수입 쿼터가 여전히 몇몇 대형 철강 기업의 손에 쥐고 있다.

앞서 후세태가 보도한 연봉은 10 여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소식통들은 그의' 기본 수입' 이 그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내지에서는 수억 개의 별장이 아직 많지 않지만, 후스터는 혼자서 이런 별장 몇 채를 소유하고 있다. 6 년 동안 힘차게 개척한 상업간첩은 "중국 철강기업이 협박에 가까운 수입 철광석 가격에 7 천억원 이상의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했다" 며 "호주 10 의 GDP" 에 해당한다. 베테랑 업계 관계자는 후슈타이가 시가가 천억 달러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 중국구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3 ~ 4 선 도시의 중소형 제철소에 직접 가서 판매를 해야 했고 대부분 단기 계약이었으며, 후스터의 임무는 중국 주류 제철소와 장기 공급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스터와 오랜 교제를 한 업계 관계자는 후스터가 그에게 준 인상은 부지런하고 실용적이며 중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2008 년 말, 후스태 대표는 강서평강과 최근 10 년, 약 천만 톤의 장협광계약을 체결했다. 핑강을 포함한 중소강업체들이 광업거물과의 장협계약을 사적으로 체결하는 행위는 중강협에 강하게 반대한 적이 있다. 이 밖에 후사태는 허베이 당산 산서 등 중소제철소와 협의를 달성했다. 중강협 사무총장 단상화는 본보 기자에게 이런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후사태가 구금된 큰 배경은 중강협이 국내 무역질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중강협 관계자는 중국 철광석 무역질서가' 생각보다 혼란스럽다' 며 무역상과 제철소가 각각 대대대이며' 조작이 매우 쉬운 시장' 이라고 말했다. 상술한 중강협 인사들은 후사태 등이 철광석 협상과 관련해 구속된다면 "이것은 단지 사건일 뿐", "매년 협상 초기에 3 대 광산은 즉시 각 제철소의 생산 상황을 알게 될 것이며, 정보 수집 활동도 상당히 밀집되어 있다.

2007 년에 일대일 연구팀이 설립되어 내지의 각 지역에 제철소가 전문 시장 조사원들을 파견했다. 후슈타이가 구금되기 두 달 전, 한 국내 선임 광산상은 기자들에게 철광석 협상에 내간이 있음을 중강협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중강협은 국내 무역시장을 정비해야 하며, 우선 3 대 광산 내간을 엄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상업 뇌물을 둘러싼 의혹도 흩어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철광석 장협광과 무역광 두 시장의 각종 내막을 공개해 이번 사건의 온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광석의 혼란스러운 시장 질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히 광석을 되넘기는 악풍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는 조만간 이 위에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감했다." 익명을 원하지 않는 업계 인사가 말했다.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일무이한 두 시장, 즉 장협광과 무역광산이 생겨났다. 둘 사이에 무역광가격은 통상 장협광보다 훨씬 높지만, 4 분기 시장 침체기에 처음으로 장협가보다 낮았다. "마치 카지노를 형성하고 차익 거래를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술한 강철 기업 책임자는 "특히 작년 최고봉 때, 장협가 현물가격차이가 톤당 100 달러에 달했다" 고 설명했다. 배 한 척이 17 만, 18 만 톤의 광석을 장협가로 매입하고, 고가로 팔면, 이 중간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시오? " 이로 인해' 재판매자' 는 당연히 더 많은 장협광을 얻으려고 노력하여' 성과' 와' 이익' 을 이루게 된다. 수입 광석 과장 현상에 대해 일부 시장 질서 교란자의 의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도 흔적도 없는 것은 아니다.

2009 년 6 월 18 일, 중강협 사무총장인 단상화는 인터뷰에서 광석 투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즉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면 고생을 좀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강 철광석 업무 책임자가 체포된 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둥 허베이 등 철강중지에서도 관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리오 틴토 그룹의 철광석 부문은 중국 철강업체와 연간 철광석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강력한 주도적 지위를 보여 중국 철강업체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195 억 달러와의 계약 위반도 중국 측을 실망시키고 있다.

상해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사태 등 4 명의 역토 직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해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거나 여러 차례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중국 철강기업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소에 따르면 후스터는 뇌물 수수 혐의로 인민폐 646 만여원, 갈민강은 인민폐 694 만여원, 유재규는 인민폐 378 여만원, 왕용은 7500 여만원, 총 9218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9 년 8 월 상하이시 검찰은 상업비밀침해 혐의, 비국가 직원 수뢰죄로 호주리토사 상하이 사무소 후스태 등 4 명에 대해 비준 체포 결정을 내렸다.

범죄 용의자 후스태 원적은 중국 천진으로 현재 호주계, 계리토사 상하이 사무소 수석대표, 다른 범죄 용의자 3 명 류재규, 갈민강, 왕용이 중국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심도 있는 조사를 거쳐 후사태 등 4 명이 부당한 수단으로 우리나라 철강기업의 영업비밀을 획득한 범죄 사실을 초보적으로 규명해 우리나라 형법 제 219 조에 규정된 상업비밀침해 범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후사태 등 4 명은 상업뇌물 범죄 혐의를 받고 검찰에 체포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후세태 등 4 명이 이 같은 범죄 혐의를 받고 법에 따라 체포 비준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가 있다고 심사했다.

또 후사태 등에 영업비밀을 제공한 우리나라 철강기업에 관련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은 검찰에 검거를 요청했다.

2011 년 미국' 뉴욕타임스' 6 월 15 일 소식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6 월 15 일 죄수 교환 조약을 통해 리토사건 죄수 후스태 (Stern Hu) 가 중국을 떠나 호주에서 10 년 형을 복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호주 국회에서 내려온 이 통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복역한 중국 죄수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 계속 복역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한다. 2011 년 6 월 15 일, 리토사 대변인은 시행될 수 있는 죄수 교환 조약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후스태 등 비국가 직원 수뢰죄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법원은 법에 따라 공청회를 진행했다. 후사태 등 영업 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사건은 영업 비밀과 피해 기관이 비공개 심리를 제기한 신청으로 법원은 법에 따라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다.

후사태계 호주국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은 개정 7 일 전에 개정 시간, 장소 등을 호주 주재 총영사관에 통보했다.

인민법원은 형법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엄격히 심리했고, 각 피고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탁했다. 재판에서 각 피고인은 스스로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변호인도 충분히 변호의견을 발표했다. 법정은 각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

공청회 심리와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까운 친족, 일부 인대대표, 정협위원, 호주 주재 총영사관 직원 및 일부 언론기자들이 방청에 참가했다.

법원은 피고인 후사태, 왕용, 갈민강, 유재규가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고, 뇌물 수수 액수를 크게 받고, 유인 등 부당한 수단을 취해 상업비밀을 획득하는 등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모두 비국가 직원의 뇌물죄, 상업비밀침해 범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