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과 헌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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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는' 입법과 헌법의 관계' 를 묻고 싶습니까? 입법과 헌법은 자법과 모법의 관계이다. 조회법 임사이트에 게재된' 입법법과 헌법의 관계' 에 따르면 모든 법률은 헌법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 /p>
1, 입법 소개: "입법", 일명 법률 제정. 서방 국가의 학자들은 입법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고대 중국과 현대의 의미에서 입법의 의미도 다르다. 입법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가 강제력으로 시행된 행동규범을 보장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 /p>
2, 헌법 소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헌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 최고권력기관이 제정하고 반포한 국가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핵심이자 기초이며, 국가의 근본 제도와 근본 임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 단위는 헌법을 근본으로 하는 활동 규범으로 헌법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