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민사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전국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의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 관할 기준

베이징

1. 고급인민법원의 관할권 2억 위안을 초과하는 금액의 1심 민사소송과,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상소송 당사자 중 일방이 이 관할권에 주소지가 없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중급인민법원과 북경철도운수 중급법원은 금액이 5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위의 사건은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관할 구역에 주소가 없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및 기타 국가와 관련된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입니다. 대만.

상하이

1.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대상 금액이 2억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과 대상 금액이 2억 위안을 초과하는 사건을 관할합니다. 소송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주소지가 관할권 외인 경우의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 또는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1심 민사 사건.

2.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대상 금액이 5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상업 사건과 소송 대상 금액이 다음과 같은 1심 사건을 관할한다. 2,0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가 관할권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민사 및 상사 소송.

광둥성

1. 고등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1. 주제 금액이 그 이상인 사건 3억 위안 초과, 소송 대상 금액이 2억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관할 구역에 주소가 없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 관련된 사건; > 2. 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본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 사건.

2.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제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1. 광저우, 선전, 포산, 둥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소송목적금액이 3억위안 미만인 경우 1심 민사,상사사건이 1만위안 이상인 경우, 소송대상금액이 2억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제1심 민상사건이 해당된다. 위안화 4천만 위안 이상, 당사자 중 일방이 이 관할권에 주소가 없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주하이, 중산, 장먼 중급인민법원 , 후이저우시는 소송 대상 금액이 3억 위안 미만, 3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상 사건을 관할하며, 소송 대상 금액이 아래와 같은 1심 민상 사건을 관할한다. 2억 위안 이상 2천만 위안 이상, 그리고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가 본 관할권 또는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1심 민사 및 상사 소송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Shantou, Chaozhou, Jieyang, Shanwei, Meizhou, Heyuan, Shaoguan, Qingyuan, Zhaoqing, Yunfu, Yangjiang, Maoming, Zhanjiang 중급 인민 법원은 소송 대상 금액이 1심 미만인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3억 위안 이상 2천만 위안 초과, 소송대상액이 2억 위안 미만 1천만 위안 초과, 당사자 일방의 주소지가 본 관할권의 1심 민사, 상사 소송이 아닌 경우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외국을 포함한다.

장쑤성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대상 금액이 2억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과 대상이 다음과 같은 사건을 관할합니다. 소송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한 사람의 거주지가 관할권 내에 있지 않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

2.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1. 난징, 쑤저우, 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소송을 관할합니다. 대상금액이 3천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 대상금액이 1천만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관할 구역에 주소가 없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와 관련된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

2. 양저우, 난퉁, 타이저우, 전장, 창저우 시의 중급인민법원 법원은 소송 금액이 800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 소송 대상 금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관할 구역에 주소가 없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

3, 연운항, 염성, 서주, 화이안 중급인민법원은 소송대상액이 500만위안 이상, 소송대상액이 2인 이상인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백만위안이고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가 관할권에 속하지 않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상업 사건이 관련된 경우

4. 쑤첸 중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소송대상금액이 3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목적금액이 200만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관할 구역에 주소가 없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와 관련된 경우 대만 1심 민사소송.

절강성

1.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대상 금액이 2억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과 대상 금액이 2억 위안을 초과하는 사건을 관할합니다. 소송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 중 한 사람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니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이 관련된 경우의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

2.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1. 항저우와 닝보 중급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심 사건을 관할합니다. 소송대상액이 3천만위안을 초과하는 민사사건과 소송대상액이 1천만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의 주소지가 아닌 1심 민상사건. 이 관할권에 있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이 관련됩니다.

2. 원저우시, 가흥시, 소흥시 중급인민법원, 타이저우시, 금화시가 1심 관할권을 갖습니다. 소송대상금액이 1천만위안을 초과하는 민사상사사건, 소송대상금액이 500만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일방의 주소지가 관할권 외이거나 외국 또는 외국과 관련된 경우 홍콩, 마카오, 대만의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

3.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소송 대상 금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이 관할권에 주소가 없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 관련된 1심 민사 및 상사 소송입니다.

천진시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대상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과 대상이 다음과 같은 사건을 관할합니다. 소송금액이 5,0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한 사람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니거나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외국과 관련된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입니다.

2.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대상 금액이 8백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사건과 소송 대상 금액이 5백만 위안을 초과하는 사건을 관할한다. 백만 위안 및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주소가 관할권 내에 있지 않거나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충칭시

1. 고급인민법원은 주제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과 주제가 있는 사건을 관할합니다. 금액이 5,000만 위안을 초과하고 거주지가 관할권 내에 있지 않거나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

2. 제1, 제5중급 인민법원은 소송 대상 금액이 800만 위안을 초과하고, 소송 대상 금액이 3인 이상인 1심 민사,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백만 위안이고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주소가 이 관할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외국 관련 또는 그 이상의 관할권 또는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 관련된 1심 민사 및 상업 소송

제3, 제2, 제3, 제4중급인민법원은 소송대상액이 500만위안 이상, 소송대상액이 500만위안 이상인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금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주소지가 본 관할권 또는 외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 관련된 1심 민사 및 상사 소송이 아닌 경우.

산둥성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대상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고 소송 대상 금액이 다음과 같은 민사 및 상업 사건을 관할합니다. 금액이 5천만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지가 본 관할권 또는 외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 관련된 1심 민사 및 상사 소송이 아닌 경우.

2.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1심 민사,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지난, 칭다오 중급인민법원은 1심 민사,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소송 대상 금액이 1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상업 사건과 소송 대상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관할 구역에 주소가 없는 1심 민사 사건. 또는 외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 관련된 경우

2. 옌타이, 린이, 쯔보, 웨이팡 시 중급 인민 법원은 소송 대상 금액이 다음과 같은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500만 위안 이상, 소송대상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일방의 주소지가 관할권 외이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와 관련된 1심 민상사 사건

3. 지닝(Jining), 웨이하이(Weihai), 타이안(Ta'an), 빈저우(Binzhou), 르자오(Richao) 및 둥잉(Dongying)시의 중급인민법원은 주제 금액이 300만 위안, 대상 금액 200만 위안의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 30만 위안 이상, 일방의 주소지가 관할권 내에 있지 않거나 외국과 관련된 사건. 홍콩, 마카오, 대만;

더저우(Dezhou), 랴오청(Liaocheng), 짜오좡(Zaozhuang), 허쩌(Heze) 및 라이우(Laiwu) 중급인민법원은 대상 금액이 RMB 300인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10,000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 소송대상금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일방의 주소지가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1심 국내 민사 및 상사 사건

4. 지난철도운수중개 특별관할 규정에 따라 법원은 소송금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칭다오해사법원은 1심 해상분쟁과 해상분쟁 사건을 관할하며, 분쟁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푸젠성

1. 고급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소송대상금액이 1억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대상금액이 5천만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관할구역에 주소가 없거나 관련이 없는 사건 및 1심 민사사건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

2.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제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1. 푸저우, 샤먼, 취안저우 중급인민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성급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지 않는 소송의 총액이 800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상사 사건과 대상 금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상사 사건. 위안화 및 당사자 중 일방이 관할 구역 외부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외국인 경우

< p> 2. 장저우(Zhangzhou), 푸텐(Putian), 싼밍(Sanming), 난핑(Nanping), 롱옌(Longyan) 및 닝더(Ningde) 중급인민법원 시는 주제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을 관할하며, 성 고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금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일방이 관할 구역 외부에 주소를 둔 경우 또는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

후베이성

1. 고급인민법원은 다음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송대상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소송대상액이 5천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관할권에 주소가 없는 위의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

2. 상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지정한 사건.

2.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1. 무한(Wuhan) 및 한장(Hanjiang) 중급인민법원은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소송 대상 금액이 8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상업 사건, 소송 대상 금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고 일방의 주소지가 본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민사 및 상업 사건.

2.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대상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민사, 상사 사건과 대상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소송 금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지가 이 관할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3. 이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4. 일방이 현(시, 직할구) 인민정부인 경우

5. 상급인민법원이 본 법원의 관할권을 지정하는 경우.

후난성

1. 고등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1. 대상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소송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p>

2. 당사자 일방이 본 관할 구역에 주소가 없고 소송의 목적이 5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 이 관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4.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을 받는 사건

5. 최고 인민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 민사소송법 제39조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도록 지시받은 사건 또는 민사상상사건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이 이송한 사건.

2.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창사 중급인민법원은 대상 금액이 다음과 같은 1심 사건을 관할한다. 소송금액은 8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미만이고, 소송금액이 300만 위안 이상 5000만 위안 미만이고 당사자 일방이 1심 민사상사 사건이다. 본 관할권에 주소가 없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 관련됨

2. Yueyang Xiangtan City, Xiangtan City, Zhuzhou City, Hengyang City, Chenzhou City 및 Changde City의 중급 인민 법원 1심 민사소송은 대상액이 400만위안 이상 1억위안 미만이고, 1심 민상소송의 대상금액이 200만위안 이상 1억위안 미만인 사건을 관할한다. 5,000위안. 10,000위안 미만이고 당사자 중 일방이 이 관할권에 주소가 없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

3. 이양시, 소양시, 융저우시, 러우디시, 화이화시, 장가계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금액이 3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미만인 1심 민사, 상업 사건을 관할한다. 소송 대상 금액이 200만 위안 이상 5000만 위안 미만이고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지가 관할권 내에 있지 않거나 홍콩, 마카오, 대만의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과 관련된 경우. ;

4. 샹시 투자 먀오족 자치주 중급 인민 법원은 대상 금액이 2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미만인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도 관할합니다. 소송으로서 대상 금액이 150만 위안에서 5천만 위안 사이이고 당사자 중 일방이 이 관할 구역에 주소가 없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 관련된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

< p> 5. 법률 규정에 따라 심리되는 사건< /p>

6. 상급인민법원이 지정하고 민사소송법 제39조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도록 지시된 민사 및 상업 사건, 또는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의해 이송된 경우.

허난성

1.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대상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과 대상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사건을 관할합니다. 소송금액이 5천만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지가 본 관할권 밖에 있는 경우.

2.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정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대상 금액이 다음과 같은 1심 사건을 관할한다. 소송금액은 800만 위안에서 1억 위안 사이이고, 소송 대상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의 주소지가 다음과 같은 제1심 민사 사건이다.

2. 낙양시, 신샹시, 안양시, 자오쭤시, 핑딩산시 및 난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대상이 되는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5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미만의 소송과 소송대상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지가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1심 민사사건이다. 민사상사사건

3.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금액이 3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미만인 1심 민사상사 사건과 대상액을 관할한다. 금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및 당사자 당사자 일방의 주소지가 본 관할권 외인 1심 민사, 상사 사건.

랴오닝성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대상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고 소송 대상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5,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와 당사자 중 한 사람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니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경우의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

2.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제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심양 및 대련 중급인민법원은 제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소송대상금액이 800만위안을 초과하는 상업사건, 소송대상금액이 300만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지가 아닌 1심 민사사건. 관할권을 갖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포함;

2. 안산, 푸순, 번시, 단동, 진저우, 잉커우, 랴오양, 후루다오 중급인민법원은 1심 민사 및 상업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소송대상액이 5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대상액이 200만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일방의 주소지가 관할구역 외이거나 외국 또는 홍콩과 관련된 경우 대만의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

3. 기타 중급 인민법원은 소송 금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소송 대상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고 관련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관할 구역에 주소가 없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 관련된 1심 민사 및 상업 소송입니다.

길림성

1. 고급인민법원은 주제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상사 사건과 주제가 있는 사건을 관할한다. 금액이 5,000만 위안을 초과하고 거주지가 관할권 내에 있지 않거나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

2.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1심 민사,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장춘 중급인민법원은 다음 각호의 1심 민사,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소송 대상 금액이 8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 대상 금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고 일방의 주소지가 이 관할 구역에 속하지 않는 1심 민사 사건.

2. 길림성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대상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상사 사건과 대상 금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사건을 관할한다. 소송 금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주소지가 본 관할 구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연변주 중급인민법원, 사평시, 송원시 통화시 중급인민법원 시, 백산시, 백성시, 요원시, 길림시 중급인민법원분서, 연변주 중급인민법원분소는 주제금액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 소송은 대상금액이 100만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지가 관할권 외인 1심 민·상사 사건이다.

흑룡강성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대상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고 소송 대상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5,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와 당사자 중 한 사람의 거주지가 관할 구역이 아니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경우의 1심 민사 및 상업 사건.

2.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1. 하얼빈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한다. 소송 대상 금액이 8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 목적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지가 본 관할권 내에 있지 않거나 외국인과 관련된 1심 민사 사건. 국가, 홍콩, 마카오, 대만

2. 치치하얼시, 목단강시, 자무시시, 다칭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주제가 다음 사항을 초과하는 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을 관할합니다. 500만 위안, 소송 목적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지가 관할 구역이 아니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1심 민사 소송

3. 수화(Suihua), 계계(Jixi), 이춘(Yichun), 하강(Hegang), 치타이허(Qitaihe), 솽야산(Shuangyashan), 헤이허(Heihe), 다싱안링(Daxinganling), 헤이룽장성 농장 개간, 하얼빈 철도, 헤이룽장성 임업구 중급인민법원이 해당 사건을 관할합니다. 소송액수 300만 위안을 초과하는 1심 민상사건, 소송대상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지가 다음과 같은 1심 민상사건 관할권 내에 있지 않거나 외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