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 규정
경영자가 정찰가격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 (2) 규정된 내용과 방식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다. (3) 정가 외에 가격을 인상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징수하는 것. (4) 정찰가격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 14 조 가격 감독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15 조 정부 가격 주관부에서 가격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경영자의 위법 행위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격법 제 34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영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위법 행위가 복잡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여 규명된 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업무를 일시 중지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계속될 것이다. (3) 관련 영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위법 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규명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