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죄의 최고 형량은 수년 징역형입니다.

제102조. 국가를 배신하고 외국과 결탁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영토보전과 안전을 위협하는 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징역.

해외의 기관, 단체, 개인과 결탁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08조 적에게 항복하고 반역한 죄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하거나 군대, 인민경찰, 민병대원을 적에게 항복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종신형.

제109조. 국가기관 직원이 공무집행 중 무단 이탈하거나 국외로 탈북하거나, 국외로 탈북하여 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탈북죄. 중국의 경우 유기징역, 구류, 관제, 정치적 권리박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

국가기밀을 소지한 국가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