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법정보고 전염병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법률 분석: 새로운' 전염병 예방법' 은 법정 전염병을 갑, 을, c 로 나누었다. 전염병 예방법' 은 전염병의 피해 정도와 취해야 할 감독, 모니터링, 관리 조치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전국 발병률, 유행면, 피해가 심한 35 가지 급성 및 만성 전염병을 법정관리의 전염병으로 분류했다. 전파 방식, 속도 및 인류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갑으로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전염병 예방법' 제 3 조 본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갑류, 을류, 병류로 나뉜다.

a 형 전염병은 페스트, 콜레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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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류 전염병: 전염성 비정형 폐렴,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인감염 고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출혈열, 광견병, 광견병

C 형 전염병은 유행성 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두드러기, 급성 출혈성 결막염, 나병, 유행성 및 지방성 발진티푸스, 흑열병, 포충병, 실충병, 콜레라,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외의 감염성을 말한다

위 규정 이외의 전염병은 발생, 유행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을류, 병류 전염병에 포함되어야 하며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