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이 공포된 해는 언제입니까?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재법은 2011년 공포됐다.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계승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1년 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채택, 공포하고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법적 기반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지역을 분리하는 중국의 특성이다. 후계자의 퇴출 가능성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무형문화유산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반드시 피조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들의 관습과 습관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침해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에 대한 보호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적시에 이를 시정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법적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재법' 제1조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강화하고 이 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