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분석: 결합상표가 기존 상표와 문자나 그래픽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다면 유사한 부분을 제거하고 별도의 등록상표 출원을 할 수 있다. 인용된 상표가 연속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국에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인용상표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출하여 등록장애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용상표는 우선등록되었으므로 인용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분쟁신청을 하여 등록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출원상표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34조 상표가 출원을 거부하고 공지를 거부한 경우,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