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보증이란 무엇입니까
반보증, 일명 클레임보증은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보증인이 담보책임을 지고 주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보증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반보증방식은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나 담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제공한 보증, 담보 또는 담보일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 689 조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