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 분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몇 명, 사무총장,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를 주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부위원장, 사무총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돕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이 위원장회의를 구성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와 국헌법" 제 3 조 중화 인민 * * * 과 국가의 국가기구가 민주집중제를 실시하는 원칙.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고, 책임지고, 감독한다.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 직권의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