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로 시험 (예: 수능 및 기타 자격시험) 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는 부권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을 연기하며 취소하지 않습니다.

2020 년 7 월 7 일 현수능 어문시험이 폭우로 취소된 경우 안후이성 황산시 현수능은 폭우로 일부 사제들이 제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할 수 없어 오전 어문시험이 취소되고 오후 수학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현에서는 이미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수험생들은 배를 타고 시험장으로만 달려가고, 교육부는 불가항력 수능 연기로 부제 시험 활성화를 통보했다.

확장 자료:

"교육부 lt 발행 정보; 2016 년 일반고등학교 모집 전국 통일고시 업무규정 GT; 제 4 장' 시험 실시' 의 제 29 조' 부제 활성화' 에서

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원인 및 기타 돌발 사건으로 인해 주 (구, 시) 또는 지방 (시), 현 (구

이 통지는 부제를 이용한 시험 조직 관리, 심사 등은 본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항에 따라 집행되고, 시험 시간은 교육부가 결정하며, 교육부 고시센터 또는 관련 성급 교육고시기관은 부제와 그에 상응하는 답안과 평점 참고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