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안전사고 긴급대응 규정'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사업단위는 긴급구조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A, B, C, E

이 질문은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비상 규정을 테스트합니다.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유해 화학물질 및 기타 위험물을 생산, 운영, 저장 및 운송하는 단위, 광업, 금속 제련, 도시 철도 운송 운영 및 건설 단위, 호텔,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관광명소 등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영업하는 사업체는 그 중 긴급구조대를 설치해야 하며, 소기업, 영세기업 등 소규모 생산·운영 단위는 긴급구조대를 구성할 필요는 없으나 지정해야 한다. 비상근로 구조대원을 파견하여 인근 긴급구조팀과 긴급구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