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제 140 조 전문은 무엇입니까?

제 140 조 판결은

(1)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 적용됩니다.

(b)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c) 기소 거부;

(4) 재산 보존 및 시행;

(e) 철회 허가 또는 금지;

(6) 소송 정지 또는 종결

(7) 판결서의 필치를 바로잡다.

(8) 실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합니다.

(9)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10) 공증기관이 강제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11) 판결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전항 제 (1), (2), (3) 항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의 서명으로 인민법원 도장을 찍었다. 구두로 판결한 사람은 필기록에 기재한다.

첫 번째 단락 11 항은 판결이 필요한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