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7기 3차 전원회의 핵심 의제
법적 분석: 중국 공산당 제7기 3중전원회의 주제는 국가 경제 회복기 당의 주요 임무를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수행해야 할 임무와 이를 위해 채택해야 할 전략적이고 전략적인 원칙. 1950년 6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공산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마오쩌둥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마오쩌둥이 제출한 '국가 재정 및 경제 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투쟁'에 관한 서면 보고서가 논의됐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동자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공화국이다. 농민 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하는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공산당의 기본 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제도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조: 중화민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다양한 경로와 형태를 통해 국정을 관리하고, 경제 및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 문제를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