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제품 산업 협회 사업 범위
협회의 업무 범위는 정부 주관부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협회 회원과 정부 부처 간에 교량과 유대를 발휘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 당과 국가경제건설의 총임무에 따라 업계 특성과 구체적 상황을 결합해 당과 국가의 관련 방침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2) 업계의 요구 사항 및 기존 문제를 정부 관련 부서에 반영하고 합리화 건의를 제출한다.
(3) 산업 내 신기술, 신기술, 신장비, 신제품 보급 및 응용을 조직하여 엔지니어링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
(4) 국내외 유제품 산업의 경제, 기술, 관리 등에 대한 교류, 훈련 등의 활동을 조직하다.
(5) 유제품 업계의 국내외 경제, 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술, 정보 간행물을 잘 운영한다.
(6) 업계 모범 인물 및 선진 기업을 선정하다.
(7) 유제품 산업을 대표하여 국제기구 및 관련 회의에 참가하다.
(8) 회원 단위의 의지를 대표해 규칙과 규정을 제정한다.
(9) 회원기관을 위해 봉사하고, 업계 공익사업을 발전시키고, 업종 * * * 성문제를 해결한다.
(10) 정부 부처가 위임한 기타 임무를 수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