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행정 법 집행 복장 관리 규정
교통경찰은 도로에서 다기능 반사벨트, 반사조끼, 발광지휘봉, 경찰서류 가방, 무전기, 이동통신도구 등을 갖추어야 하며, 경찰통, 녹음비디오, 법 집행장비 등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총기, 경찰봉, 수갑, 경찰로프 등 무기와 경찰기를 장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제 25 조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집근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제식복을 입고 인민경찰 로고를 착용해야 한다.
제 26 조 교통경찰은 도로에서 다기능 반사벨트, 반사조끼, 발광지휘봉, 경찰서류 가방, 무전기, 이동통신도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 27 조 근무경찰차는 반사콘, 경고등, 주차표시표, 경계대, 카메라 (또는 카메라), 소화기, 구급상자, 견인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방탄복, 방탄헬멧, 간단한 해체 도구, 방화복, 차량 파열기, 알코올 탐지기, 속도계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근무경찰 오토바이에는 제식 헬멧, 주차 표지판, 경계대 등의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P > 제 29 조 근무경찰차는 차량의 용모가 깨끗하고, 차 상태가 양호하며, 장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 30 조 교통경찰은 법 집행 장비에 근무하고 있으며, 주 자치구 직할시 공안기관은 실제 필요에 따라 증가할 수 있지만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통일규범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