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에는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제8장, 제102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는 2002년 1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344호로 공포되었으며 제144차 상무회의에서 개정 채택되었다. 2011년 2월 16일 국무원 고시. ,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

2013년 12월 '일부 행정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경영, 저장, 운송, 사용 및 유해화학물질 폐처리는 반드시 본 조례의 규정과 생산안전에 관한 국가의 법률 및 기타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참고 자료: /view/43932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