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외교 관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리급 외교관계는 양국이 아직 정식으로 수교하지 않고 대리인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최고 대표를 맡는다는 뜻이다.

대리급 외교관계의 원래 의도는 대사나 대사가 재임하지 않을 때 외교사무를 임시로 책임지는 외교관이었고, 이후 비엔나 회의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외교관으로 규정됐다. 한 나라 외교부가 다른 나라 외교부에 파견한 사절과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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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21 년 11 월 21 일 리투아니아가 중국 측의 엄정 항의와 반복 교섭에도 불구하고 대만 당국이' 리투아니아 주재 대만 대표처' 를 설립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중국은 강한 불만과 엄정 항의를 표명하며 중립 양국 외교관계를 대행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론적으로 외교대표는' 특명 전권대사',' 특명 전권공사' 와' 대행' 을 갖고 있어 외교관계를 대행급으로 낮추는 것은 더 심각한 외교냉각 신호다. 더 아래로 발전하면 단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