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생산 경영에 사용되는 세제, 소독제가 준수해야 할 기준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제 8 조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위생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내외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파리, 쥐, 바퀴벌레 등 유해 곤충과 그 번식조건을 없애고 유독성 유해 장소로부터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b) 식품 생산 및 운영 기업은 식품 원료 가공, 처리, 포장 및 저장에 적합한 작업장 또는 장소를 가져야한다.
(c) 해당 소독, 드레싱, 세척, 조명, 조명, 환기, 부식 방지, 방진, 파리 방지, 마우스 방지, 세척, 하수 배출 및 쓰레기, 폐기물 보관 및 기타 시설이 있어야합니다.
(4) 설비 배치와 공예 과정은 가공식품이 직수입식품, 원료, 완제품과 교차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리적이어야 하며, 식품은 유독하고 부정한 물질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5) 식기, 음료 및 직접 음식을 담는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 하며, 취사도구, 용구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6) 식품을 저장, 운송 및 하역하는 용기, 포장, 도구, 장비 및 조건은 안전하고 무해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식품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7) 직접 수입한 식품은 작은 포장이나 독이 없고 깨끗한 포장재로 포장해야 한다.
(8) 식품 생산 경영자는 항상 개인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깨끗한 작업복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직접 수입 식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판매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9) 물은 국가가 규정한 도시와 농촌의 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10) 사용하는 세제, 소독제는 인체 안전에 무해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식품 노점상과 식품경영자의 식품 생산 경영 과정에서의 위생 요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본 법에 따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