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과 오리 거위의 도살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첫 번째 단계

1, 본 시에서 생돼지 도살장 설립을 신청하면 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에 서면 신청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현에서 돼지 도살장 설립을 신청하다.

2. 현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에 서면 신청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골 (진) 에 생돼지 지정 도살장을 설립하려면 현지 향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에 서면 신청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관련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환경 보호 부서에서 발행 한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 승인 문서; 축목수의부에서 내놓은 국가 규정에 따른 동물 방역 조건에 부합하는 심사 의견.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및 프로젝트 승인 투자자 신원 확인 서류; 직원 관련 증빙 자료 설비 시설 관련 증빙 자료.

2 단계 상무주관부는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목축수의부, 환경보호부와 함께 초심의견을 제시했다.

1, 본 시 시내에 지정 도살장 (현장) 을 설치하고 시 상무주관부에서 성 상무주관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2. 현성이나 향진에 도축공장 (장) 을 설치하고, 동급 인민정부가 의견을 서명하고, 시 상무주관부의 심사를 보고하고, 서면으로 성 상무주관부의 의견을 구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세 번째 단계

신설 공장 (현장) 건물과 관련된 신청기관이나 개인은 현지 계획, 건설, 국토자원 주관부에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신청한 후에야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4 단계

생돼지 도살장 (장) 건설이 완료되면 시 상무주관부는 서면 검수 신청에 따라 목축수의사,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와 검수해야 한다. 검수 합격 후, 시 인민 정부가 지정 도살증서와 지정 도살 표지판을 발급하여 사회에 공개하고, 성 상무청에 신고하여 등록하였다.

다섯 번째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도살증서에 의거하여 공상 위생 세무 등의 부서에 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증을 처리한 후에야 정식으로 개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