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룽장성 동물방역조례 (20 1 1 개정)
동물 동물제품의 출입국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검역에 합격한 동물제품은 식품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검사와 감독을 진행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동물은 인위적으로 사육되고 합법적으로 포획되는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제품은 동물의 생피, 털, 정액, 배아, 계란, 가공되지 않은 도체, 고기, 우유, 지방, 장기, 혈액, 뼈, 뿔, 머리, 발굽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병은 동물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는 동물방역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동물병의 면역, 감시, 검사, 격리, 포살, 파괴 및 소독, 동물과 동물제품 검역 등 종합적인 예방, 통제, 소멸 활동이 포함된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성 관할 구역 내의 동물 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시 (행서), 현 (시, 구)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동물 방역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감독을 실시한다. 향인민정부는 본향동물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조직한다. 성 농간총국은 성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의 지도와 감독하에 본 조례에 따라 본 시스템 내의 동물 방역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동물방역사업과 동물방역과학연구에서 두드러진 성적과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동물병의 예방, 통제 및 소멸 제 6 조 동물병 예방 위주의 방침 및 분류 관리 제도.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가 법에 따라 규정하고 발표한 1 종, 2 종, 3 종 동물병 외에 본 성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동물병도 규정해야 한다. 병명록은 성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성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성의 동물병 예방 계획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성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성 안팎의 동물 전염병과 양식업 생산 및 인체 건강 보장의 필요성에 따라 동물 전염병 예방 조치를 적시에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는 양식업 생산과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동물병에 대해 계획된 면역제도와 강제 면역을 실시한다.
면역을 계획하는 동물은 면역증 카드 감독 관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방역에 대한 홍보교육, 기술지도, 기술훈련,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고 동물병 면역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제 10 조 동물을 사육하고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물병 예방 계획 면역과 예방 작업을 잘 하고 동물방역감독기관의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향인민정부는 본향 (진) 동물 방역팀 건설을 강화하고 마을에 아르바이트동물 방역원을 설립해야 한다.
향 (진) 동물방역기구와 아르바이트동물방역원은 동물방역감독기관의 감독과 지도하에 계획 면역과 동물병 예방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동물 방역감독기관은 규정에 따라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실시와 모니터링 결과를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용과 유용동물은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와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 건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양식업 생산과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동물병을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물병의 소멸은 현지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조직한다.
동물병을 예방하고 진압하는 데 필요한 약품, 바이오제품 및 관련 물자는 충분히 비축하고 현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5 조 동물병 예방에 필요한 생물제품은 각급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관리한다. 성급 동물 방역감독기관은 반드시 통일된 조직의 주문과 공급을 조직해야 한다. 시 (행서), 현 (시, 구)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 생물제품의 배포와 사용을 담당한다. 제 16 조 운송회사와 개인은 동물과 동물 제품의 차량, 매트, 포장재, 벌크알 운송 전에 교통부나 현지 동물 방역감독기관에 소독을 신청해야 한다.
동물 방역감독기관은 소독 후 소독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염병, 사망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동물은 도살, 판매 또는 운송 과정에서 버려서는 안 된다. 병사동물, 배설물, 매트, 오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나 현장에서 제거하고 현지 동물 방역감독기관의 감독하에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제 17 조 다음 동물 및 동물 제품은 금지되어있다.
(a) 동물 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
(2) 전염병 발생 지역 감염은 쉽다.
(3) 검역 불합격;
(4) 법에 따라 검역해야 하지만 검역이나 검역증명서, 봉인, 표지판이 미비하다.
(e) 전염병 감염;
(6) 병으로 사망하거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
(7) 기타 국가와 성의 동물 방역 규정에 맞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