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벽외식 주방 설비 재활용.

첫째, 도시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외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식품안전과 인민건강을 보장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도시 계획구 내 음식물 폐기물의 생성, 수집, 운송, 처분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음식물 쓰레기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 외에도 식품 가공, 케이터링 서비스, 가축 도살, 단위 사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공 폐기물, 식품 잔류 물, 만료 된 식품, 폐기 식용유 및 기타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도시 관리 부문은 본 시의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분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본 시의 음식물 폐기물 행정 주관부이다.

각 구 도시 관리 부서는 본 관할 구역 내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분의 감독 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환경보호, 상공업, 축산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도시 음식물 쓰레기 처분은 감량, 무해화, 자원화 원칙에 따라 통일수집, 운송, 집중 지정 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는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7 조 음식물 쓰레기 처분시설용지는 도시 노란선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점유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폐기 시설 건설은 음식물 폐기물 통제 계획 및 국가 관련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외식업계 협회는 회원기관에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운송 및 운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업계 자율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9 조 도시 관리 부서는 음식물 폐기물 관리 정보 교환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도시 관리,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환경 보호, 공상, 축산 등 관련 부서는 일상적인 관리 활동에서 얻은 다음과 같은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활용해야 한다.

(1) 외식 서비스 단위의 경영장소, 경영범위, 경영주체, 허가기한 등 정보

(b)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와 양;

(3) 수집, 운송 및 처분 서비스 허가 발급;

(4) 음식물 폐기물의 무해화 처리 및 자원 활용;

(5) 음식물 폐기물의 생성, 수집, 운송 및 처분 단위의 위법 행위 처리

(6) 불만 및 신고 처리.

각 관련 부서는 음식물 폐기물 관리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감독을 강화하고, 음식물 폐기물의 생성, 수집, 운송 및 처분 단위의 위법 행위를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도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분에 종사하는 단위는 도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및 폐기 서비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도시관리부는 공개 입찰을 통해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및 폐기 서비스 허가를 받는 단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시 관리 부서는 낙찰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범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기준, 위약 책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2 조 음식물 폐기물을 생성, 수집, 운송 및 처분하는 단위는 반드시 장부를 세워야 하며, 음식물 폐기물의 종류, 수량, 행방 및 용도를 진실하고 완전하게 기록해야 한다. 대장부 데이터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다. 제 13 조 음식물 폐기물 생성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음식물 쓰레기는 단독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하며 일회용 식기, 음료 용기, 플라스틱 식탁보 등 고체 생활쓰레기와 섞이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2) 표준 음식물 폐기물 수집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수거 컨테이너와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한다. 수집용기는 온전하고 밀봉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 컨테이너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3) 환경보호 요구에 따라 유수 분리기 또는 유수 격리통 등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한다.

(4) 제때에 음식물 쓰레기를 허가를 받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기관에 넘겨 수거하여 닛산 일청을 실현한다.

(5) 법률, 규정 및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기타 규정. 제 14 조 음식물 폐기물 수거 및 운송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제때에 음식물 폐기물 생성 기관에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송한다.

(2) 전용 운송 차량 및 관련 운송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 온전하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한다.

(3) 밀폐운송을 실시하고, 운송 과정에서 누출되거나 유포되어서는 안 되며, 운송 도중에 노출해서는 안 된다.

(4) 수집한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에 음식물 쓰레기 폐기 허가를 받은 기관에 운송하여 처분한다.

(5)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송 비상 계획을 제정하고 도시 관리 부서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기타 규정. 제 15 조 음식물 폐기물 처분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필요에 따라 폐기 설비, 시설을 갖추어 설비,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하고, 정상적인 유지 관리 또는 갱신으로 폐기 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15 일 이전에 도시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국가 관련 규정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분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는 무해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음식물 폐기물 처분 과정에서 국가, 성, 시 환경 보호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여 규정 준수 배출을 보장한다.

(4)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관련 품질 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관련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5) 음식물 폐기물 처분에 대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관리 부서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기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