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적 인터넷정보서비스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1조는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등록 및 등록 관리를 표준화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치는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됩니다. 행정 규정.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의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 등록수속 이행 및 등록관리 실시에 적용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보산업부와 국가(이하 '정보산업부'라 한다)는 전국의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등록 및 관리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등록 관리를 구체적으로 실시합니다.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거주지의 지방 통신 관리국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조 성 통신관리국은 서류 관리에 있어서 개방성, 공평성, 공정성 원칙을 준수하고 편리하고 고품질이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비상업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비상업적인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비상업적인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에서 언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제공하는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 서비스는 중국 영토 내의 조직 또는 개인이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통해 접속하는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비상업적인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IP 주소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사용합니다. 제6조: 성 통신관리국은 온라인 접수 방식을 사용하여 정보산업부의 서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류 관리를 수행합니다. 제7조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자는 정보산업부의 등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록 양식"(이하 "등록 양식"이라 함)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은 본 법안의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 제출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정보산업부는 실제 상황에 맞춰 '등록 양식'을 조정해 게시할 예정이다. 제8조 상용 인터넷망에 접속하여 비상업적인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자, 인터넷 데이터 센터 사업자 및 기타 통신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변경, 등록 취소 및 기타 절차를 대행합니다. 제9조 중국교육과학연구컴퓨터망, 중국과학기술네트워크, 중국국제경제무역인터넷, 중국장성인터넷 등 공공복지 인터넷망에 접속하여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자. ,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복지 인터넷 주체는 등록, 등록 변경, 등록 취소 및 기타 절차를 대행합니다. 제10조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및 기타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인터넷사업자(이하 통칭하여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조직 또는 개인의 등록 정보가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등록 변경, 등록 취소 및 기타 절차를 귀하를 대신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 뉴스, 출판, 교육, 의료,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문화, 라디오, 영화 및 TV 프로그램 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는 경우 관련 주관 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때 관련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거주지의 성 통신 관리국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공지 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 주소가 있는 성 통신 관리국에 전자 공지 서비스에 대한 특별 제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2조 성 통신관리국은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자료를 접수한 후, 자료가 완비된 경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인에게 신고전자 확인 표시와 신고번호를 발급하고 신고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서류 관리 시스템은 자료가 불완전할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

제13조: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홈페이지 개설 시 홈페이지 하단 중앙에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공개 등록번호 아래 요구에 따라 정보산업부의 등록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한다. 문의 및 확인.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는 웹사이트를 개설할 때 정보산업부의 서류 관리 시스템 요구 사항에 따라 웹사이트의 지정된 디렉토리에 서류 제출 전자 확인 로고를 배치해야 합니다. . 제14조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등록 유효기간 내에 '신고 등록 양식'에 기재된 정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일 전에 정보산업부 등록 시스템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원래 제출 기관과 함께 제출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15조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등록 유효기간 내에 서비스 제공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일에 정보산업부 등록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다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원래 등록 기관에 등록 및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